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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24 20:15
부동산 매매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라일락
조회 : 456  

지방에 계시는 어머니가 다가구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도 치른 상태입니다.

잔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중계업자가 집주인편을 자꾸만 드는것 같은데... 매매계약서중에 융자금 얼마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계인이 승계되는 융자금 외에 추가대출이 얼마 더 나온다고 해서 빠듯하게 자금을 마련했더니 다른건물을 비교해보니 그럴줄 알았는데  추가대출도 안나오고 승계되는 융자금도 덜 나오겠다고 연락이 오는겁니다.

그래서 덜 나오는 부분때문에 예금도 해지하고 펀드도 깨고 해서 다시 자금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현재 세입자가 주인이 바뀐다고 전주인은 친분으로 안했지만 새주인한테는 전세금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하면 은행대출이 거의 안나오니 여유자금이 더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에 최대한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조금 말이 오가다가 그 부분은 전주인과 세입자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왜 내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그냥 건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얼버무리듯이 말이 바뀌고는 했는데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매계약서에 있는 승계금액 그대로 일절 변경없이 진행하겠다. 그런 문제는 전주인하고 상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방이라 전화로만 얘기를 나눴는데 전화로는 그만  얘기하고 전주인과 만나서 의견을 조율해보자고만 합니다.

중계수수료는 0.9%라고 해서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약을 하셨는데 0.9%라고 해서 그런줄 아셨다고 합니다.

매매금액으로 중계수수료율을 보면 0.2%에서 0.9%인데 왜 협의없이 0.9%로 책정했냐고 물으니까

매매금액을 너무 깎아서 전주인이 중계수수료를 못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융자금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된것처럼 승계가 되지 않거나 또 다른 말이 나온다면 중도금까지 치른 상항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부 등본은 토지와 건물이 현재 분리 되어 있는 상태이며 건물분은 신축건물이라 지난주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따로 있을까요?

 

넋두리인데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벗 [Lv: 470 / 명성: 701 / 전투력: 4333] 10-03-24 20:18
 
음 꼼꼼하게 서류를 일단 챙기시구요
가급적이면 녹취도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악바리 [Lv: 38 / 명성: 755 / 전투력: 2474] 10-03-24 20:37
 
말이 길어 자삭했습니다. ㅎㅎ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5 / 전투력: 29815] 10-03-24 23:15
 
일단 서면으로 모든일을 처리하시는게 번거롭지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의 신속함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잘 마무리하세요!
찌니 [Lv: 476 / 명성: 755 / 전투력: 13977] 10-03-25 06:14
 
에혀... 부동산이 그래서 어렵죠... 저도 뭐 잘 모르겠어서 뭐라 말씀 드리기 어렵네요... 근데 중개수수료는 협의 없이 대부분 최고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심지어는 아는 사람이라도 그렇더군요... 부동산 값을 갂아서 중개수수료를 안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과하게 깎았으면 판매 의사를 철회하는게 맞지 계약할 때는 무슨 심보로 계약 했다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 건물과 토지가 신축이건 아니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압류나 근저당 설정 등이 선순위 없는지 잘 알아보시구요...

그리고 계약 사항의 미준수는 계약 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무과실 계약해지 사유 되는거 같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잘 이용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구청이나 뭐 이런데서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입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근저당 설정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1층 등에 세입하는 경우 들어주는 경우 있는 걸로 압니다만... 세입자 저당권은 은행 다음 2순위로 돌리거나 자금 계획 어렵더라도 다른 세입자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방이라니 후자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좀 세가 잘 나가는 곳이면 세입자를 찾는것도 방법입니다)
SadNova™ [Lv: 300 / 명성: 756 / 전투력: 7658] 10-03-25 10:14
 
부동산 관련 문제는 잘 모르지만 중개수수료 문제는 많이 웃긴 것 같습니다.
전주인과의 중개비용은 그쪽 사정인데 왜 그 일을 새주인과 해결하려 하는걸까요?
그만큼 잘 챙겨주지도 않을거면서 -_-)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설명 들은 것만으로도 당장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집니다.




.............더러운 세상;;
라일락 [Lv: 31 / 명성: 752 / 전투력: 507] 10-03-26 01:23
 
오늘 만났는데 이런사람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해결되면 결과 보고 하겠습니다.
비벗님, 악바리님, 아빠님, 찌니님, 노바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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