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항 보고 겸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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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작년중순 자전거 도난 건으로 진술서를 작성 했었는데 변호사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탁금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연락한다면서 다른 분들은 다 했다면서 집 앞으로 올 테니 사인을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민번호를 불러주면서 본인이냐고 묻더니 법정 조정금이 30%로 정해져 있다면서 그 금액에 사인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탁금을 걸테니까 나중에 찾아 가세요라고 합니다.
법이랑 친할 일이 없어서 원래 이런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30%도 이해가 안 되고 다른 것보다 진술서를 쓰면 저렇게 정보가 다 넘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합의라기에 큰 금액도 아니고 자전거 금액만 보상해주면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최대한 불편하도록 제가 팔 걷고 나설 일이 없을까요? ;;
진정서와 공탁금 회수 동의서라는 걸 내는 방법이 있는 것 같네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 당할 때 흔히 공탁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경우 공탁이 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로서는 피해 변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금이 피해금에 훨씬 못미치거나 혹은 피해 변제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을 중시할 때, 통상 이용하는 것이 공탁금회수동의서이며, 이것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로 보면 됩니다. (통상 진정서와 같이 제출하여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합의 유사 효력을 배제케 할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