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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 자식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하시면 합의 안 보셔도 되구요...
난 이 자식 도저히 못 봐주겠지만 돈이 쫌 필요하다 하시거나, 자전거를 잃어버려서 내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가 극심하다 하시면 정신적 피해 보상비 등등을 덧 붙여서 자전거 두세대값 받으셔도 되구요...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아라 함 봐주겠다 하시면... 자전거값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자쪽에서 4가지없게 자전거 값도 온전히 보상 못 해주겠다, 돈 모자라니 자전거 반값만 받아라 하면, 합의 안 하셔도 됩니다... ㅎ
합의는 만나서 하시는 게 보통이지만, 사정이 있으시거나, 피의자 얼굴을 마주하기 싫으시면 경찰서에 가셔서 서류에 서명만 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라면, 다른 횐님이 지적해주시겠죠?;;)
주의사항으로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칼자루를 쥔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
아쉬운 사람은 피의자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
피해자한테는 자전거값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피의자한테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기죽지 마시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사정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 동안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더 보상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으로는 이렇게 요구해서 잘 받아들이면, 정말 가족이 합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아니라면 어찌 피해보려는 수작인듯 합니다.)
난 이 자식 도저히 못 봐주겠지만 돈이 쫌 필요하다 하시거나, 자전거를 잃어버려서 내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가 극심하다 하시면 정신적 피해 보상비 등등을 덧 붙여서 자전거 두세대값 받으셔도 되구요...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아라 함 봐주겠다 하시면... 자전거값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자쪽에서 4가지없게 자전거 값도 온전히 보상 못 해주겠다, 돈 모자라니 자전거 반값만 받아라 하면, 합의 안 하셔도 됩니다... ㅎ
합의는 만나서 하시는 게 보통이지만, 사정이 있으시거나, 피의자 얼굴을 마주하기 싫으시면 경찰서에 가셔서 서류에 서명만 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라면, 다른 횐님이 지적해주시겠죠?;;)
주의사항으로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칼자루를 쥔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
아쉬운 사람은 피의자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
피해자한테는 자전거값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피의자한테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기죽지 마시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