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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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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05 10:02
이혼, 현실과 미래 생각해보기 2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만년스토커
조회 : 456  

Part 3. 귀하의 결정을 돕기 위해

이혼 결졍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치료하십시오.

이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의 알콜과이로 인한 폭력이 문제가 된다면 알콜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해 보십시오. 정신적인 건강이 문제가 된다면 전문의를 만나보고 치료를 받도록 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성격적인 면에서 조화롭디 않다면 부부간의 갈등극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부부가 함께 참여해 보십시오. 한편, 성적인 문제가 있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기간을 방문하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기관에서는 이혼에 대해 귀하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끔 적절한 조언을 해 줄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부부갈등해결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이혼에 따르는 문제들, 예컨대 자녀양육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관련법률에 관한 두 분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 드릴 것입니다.

일정기간 동안의 부부별거

현재 귀하는 감정의 평정을 잃은 상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일상적인 대면이 오히려 감정을 격화시키고 있다면 평정을 최찾을 때까지 시한부로 각방을 쓰거나 별거를 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주의할 것은 별거기간 동안에 배우자와 규칙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별거기간이 장기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별거에 따르는 법적 문제들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법 상식>>> 이혼

이혼 절차는

1.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지문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2. 재판이혼 :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③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3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

⑥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 할수 있다.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는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바으이 잘못에 대해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위자료는

이혼시 홍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한 상대방에게 정신저거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잇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시 다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규정하여 자녀 보호를 도모하였다. 또한 나중에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이혼이 불가피하시다면

자녀양육과 재산문제 등에 관해 배우자와 합의하십시오.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만이 앞설 때 장래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으며 이혼 후에도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잇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수되는 문제들에 대해 배우자와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합의했을 경우 나중에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합의 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후 삶에 대해 실직적인 방안을 세우십시오.

이혼 후의 삶과 관련하여 다음의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제적 독립방안(취업문제 포함)

- 생활대책(장기 및 단기적 차원)

-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방안

- 자녀들의 이혼충격에 대한 극복 방안

- 자녀 및 가족관계의 재설정

- 이혼 후의 심리적 문제들(상실감, 우울증, 외로움, 불면증 등)

- 원만한 대인관계 방안

- 이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스트레스 극복 방안



이혼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이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

① 갈등이나 분노는 부부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징후이다(아니오)

사람 사이에 갈등은 상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만, 사사건건 서로 차이를 드러내는 의견충돌은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할 줄 아는 현명한 처신 부부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② 부부간에 차이(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관심분야)가 많을수록 이혼의 가능성은 높다(아니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혼한 부부들에 비하여 행복한 부부들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배경, 신념, 그리고 다른 관심거리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소위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통해 다양한 생활의 즐거움을 만들고 서로의 차이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③ 건강한 관계에서는 중대한 의견충돌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아니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부관계에 겪게되는 문제의 60% 정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가 평생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부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은 지나친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어떤 측면이 바꾸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자신이 배우자에게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④ 건강한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식이 같다(아니오)

어떤 부부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드르이 경우 특정한 상화에서 똑같은 행동이나 반응을 할 거승로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부부관계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사랑한다면 이래야 한다”는 자신의 규정(정의)대로 배우자가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배우자가 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원할 때 점검사항

이혼을 하겠다는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 역시 현명해야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혼이 아닌 결혼생활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차후에도 지금과 같은 갈등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분들이 참고하실 사항입니다.



A. 바람직한 결정기준

‣ 우리는 서로 비슷한 취미와 기호를 가지고 있다.

‣ 그(그녀)는 원래 따뜻하고 친절하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 나는 그(그녀)를 존경한다.

‣ 우리는 같이 잘 웃는다.

‣ 우리는 서러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한다.

‣ 그(그녀)는 늘 나를 격려해 준다.

‣ 우리는 서로 삶의 목표가 같다.

‣ 우리는 지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 성생활에 만족한다.

‣ 그(그녀)는 가장 존경하는 친구다.

‣ 그(그녀)와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한다.


B.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기준

・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싫다.

・ 이제는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 버림받았다고 남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 두렵다.

・ 아주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내 처지에서 과분한 사람이다.

・ 독신으로 살아 갈 자신이 없다.

・ 그(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더불어 누리고 싶다.

・ 변화가 두렵다.

・ 이혼남(녀)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싫다.

・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는 너무 늙었다.



이상은 얼마전 사랑하고 아끼는 지인을 위해『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눈을 끄는 손책자가 있어 그 지인을 위해 그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넓은책상 [Lv: 2 / 명성: 756 / 전투력: 16] 08-08-05 10:12
 
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얻은 자료이군요.
감사합니다.
뀨뀨 [Lv: 66 / 명성: 756 / 전투력: 2340] 08-08-06 00:53
 

와~ 이거 머샤??  -_-;;;

이온 [Lv: 1 / 명성: 756 / 전투력: 26] 08-08-06 18:26
 

결혼한지 한달 됐어요~ 잇힝 ^^

알짱이 [Lv: 0 / 명성: 612 / 전투력: 5] 11-04-17 01:43
 
허허~
fodo [Lv: 25 / 명성: 623 / 전투력: 1343] 11-05-01 23:38
 
대박
공구좋아 [Lv: 0 / 명성: 592 / 전투력: 40] 11-08-19 02:22
 
대박이군요
미니파크16 [Lv: -8 / 명성: 581 / 전투력: 2] 12-02-25 09:51
 
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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