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3914&efYd=20140514#0000
초등1년생 - 초등6년생 : 투표소까지 대동 가능
미취학아동 : 기표소까지 가능
즉, 5살 된 제 아들은 기표소안까지 같이 들어가서 아빠가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담당자(02-503-1114) 통화답변 완료
끙... 낼도 출근인디 출근전 아들넘 데리고 투표하고 올 수 있기를...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