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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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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8 17:07
정치자금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DSPman™
조회 : 456  
정치자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 본 안내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것입니다.
◆ 후원금은 개인에 한해 1만원~500만원 한도 내에서 후원이 가능하며, 1인당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익명 후원의 경우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이 가능합니다.
◆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세+주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단체, 외국인, 사립학교의 교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분은 후원하실 수 없습니다.
◆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안내문은 모 정치인 후원회에서 퍼왔습니다^^;)

이 제도의 이용 예:
1. 내가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10만원을 후원한다.
2. 후원한 10만원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 받는다.
3. 연말정산 할 때 이 영수증을 첨부한다.
4. 내가 내야할 세금총액에서 10만원(정치자금 후원액에 해당)을 감면 받는다.

이는, 이 제도가 소득공제혜택이 아니라 세액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무 [Lv: 61 / 명성: 662 / 전투력: 3515] 14-05-29 06:39
 
주민세 부분이 순이익? 인가요...^^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4-05-29 11:37
 
잘은 모르지만 저 제도의 취지는 10만원까지는 금전적으로 아무 부담없이
후원하고 싶은 정치인에게 후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이익, 즉, 10만원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에릭 [Lv: 5 / 명성: 404 / 전투력: 509] 15-08-26 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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