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보낸 공문으로는 약발이 안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영업사원 둘이서 직접 방문을 했군요.
사무실에서는 법무법인에서 홈페이지와 동영상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 침해 때문에 왔다니까 저를 호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일인지도 모르고 급하게 호출받아서 들어가니 홈페이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캡쳐한 프린트 몇개 들이밀고...ㅠ.ㅠ
누구냐고 물어보니 법무법인 직원이랍니다. 사무장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자기가 사무장이랍니다. 이 부분을 녹음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녹음을 못한 것이 후회가 되구요...
변호사가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변호사님은 법원에 계시지 이런 곳에는 올 시간이 없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물어보니, 남의 직업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랍니다...ㅠ.ㅠ
줄거 있으면 주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홈페이지 캡쳐한 프린트하고 위임장 달랑 주네요, 뭐 더 줄거 없냐니까 없답니다. 뭐 저작권 침해 합의금 같은 거 적은 문서라도 줄지 알았는데, 달랑 위임장....머 어쩌라고??
어쨌든 서면으로 답 주겠다고 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어차피 10000년 기다려봐야 답은 안해줄거지만...
그리고 그 두명의 직원은 쓸쓸히 돌아갔다는 후문...
요즘 청람 이라는 볍무법인에서 아주 개지랄을 떤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사무장 바꿔달라고 하고 싶었으나, 그냥 참았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섞으면 손해라...
암튼 한 20만원 합의금 나갈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짜증 지대롭니다.
저작권은 "폰트파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윤고딕 서체]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고딕 서체] 파일이 당신의PC에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하지만 [윤고딕 서체]를 사용하여 인쇄 출판을 하거나 웹디자인에 사용했을 때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2차 결과물에는 저작권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겁을 줍니다.
따라서 "당신 홈페이지 메인 타이틀에 [윤고딕]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증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요즘 이런 곳들이 많아서 아예 폰트업체에서는 저작권관련 설명을 공지해놓습니다.
이런내용이 있네요
http://yoonfont.co.kr/popup/20110810/popup.html
링큰 윤연구소에 저작권 관련글
요지는 구매하지 않은 서체 컴퓨터에 있으면 불법
사용된 홈페이지는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