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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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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3 08:35
법무법인 청람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화이트핸드
조회 : 456  

지난번에 보낸 공문으로는 약발이 안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영업사원 둘이서 직접 방문을 했군요.


사무실에서는 법무법인에서 홈페이지와 동영상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 침해 때문에 왔다니까 저를 호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일인지도 모르고 급하게 호출받아서 들어가니 홈페이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캡쳐한 프린트 몇개 들이밀고...ㅠ.ㅠ


누구냐고 물어보니 법무법인 직원이랍니다. 사무장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자기가 사무장이랍니다. 이 부분을 녹음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녹음을 못한 것이 후회가 되구요...


변호사가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변호사님은 법원에 계시지 이런 곳에는 올 시간이 없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물어보니, 남의 직업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랍니다...ㅠ.ㅠ


줄거 있으면 주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홈페이지 캡쳐한 프린트하고 위임장 달랑 주네요, 뭐 더 줄거 없냐니까 없답니다. 뭐 저작권 침해 합의금 같은 거 적은 문서라도 줄지 알았는데, 달랑 위임장....머 어쩌라고??


어쨌든 서면으로 답 주겠다고 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어차피 10000년 기다려봐야 답은 안해줄거지만...


그리고 그 두명의 직원은 쓸쓸히 돌아갔다는 후문...


요즘 청람 이라는 볍무법인에서 아주 개지랄을 떤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사무장 바꿔달라고 하고 싶었으나, 그냥 참았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섞으면 손해라...


암튼 한 20만원 합의금 나갈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짜증 지대롭니다.


꽃데지 [Lv: 79 / 명성: 716 / 전투력: 2332] 14-03-23 09:55
 
예를 들어 사람 개개인 마다 글씨체가 다른데 이걸 다 저작권이 등록된다면 글씨를 쓸 수가 없겠지.
저작권은 "폰트파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윤고딕 서체]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고딕 서체] 파일이 당신의PC에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하지만 [윤고딕 서체]를 사용하여 인쇄 출판을 하거나 웹디자인에 사용했을 때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2차 결과물에는 저작권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겁을 줍니다.


따라서 "당신 홈페이지 메인 타이틀에 [윤고딕]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증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요즘 이런 곳들이 많아서 아예 폰트업체에서는 저작권관련 설명을 공지해놓습니다.

이런내용이 있네요

http://yoonfont.co.kr/popup/20110810/popup.html

링큰 윤연구소에 저작권 관련글

요지는 구매하지 않은 서체 컴퓨터에 있으면 불법
사용된 홈페이지는 해당사항없음
막대기 [Lv: 252 / 명성: 752 / 전투력: 13138] 14-03-24 14:40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스크랩해두겠습니다.
mateo [Lv: 6 / 명성: 486 / 전투력: 221] 14-03-23 11:36
 
하이에나들의 눈의 띄셨군요..
유무 [Lv: 61 / 명성: 662 / 전투력: 3515] 14-03-23 14:14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일거리가 없으니.
위의 표현대로 "하이에나"가 되는군요.
허기야 부동산 매매 사기관련 콩밥먹는 변호사도 있데요.
TheBits [Lv: 64 / 명성: 658 / 전투력: 3135] 14-03-23 14:27
 
10년전쯤 일인데 저는 하드 플스를 구매 했다가 주옥션에서 그냥 바로 되팔았는데 이걸 모 법무법인에서 지들이 샀는지 게임 목록을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딱 보냈더군요 게임 하나당 얼마얼마 해서 총 얼만데 합의 하자~ 자기네 사무실에 와서 합의서 작성하고 돈내고 가라고 그러더군요..

"그 안의 모든 게임사의 위임을 받았나? 소니의 위임을 받았나?"
"소니 인데 상관없다. 너 저작권법위반했다."
"나는 사서 맘에 안들어 되판것 뿐이다."
"합의 하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엿 먹이겠다."

알겠다고 하고 일단 통화 끝마치고 (사실 겁을 잔뜩 먹고 있었습니다. 경범죄 딱지도 안끊어봐서 ^^) 여기 저기 알아보니 이 사람들 플스쪽에서 헌터더군요... 합의 하신 분들도 꽤 되고 벌금형 받으신 분도 꽤 되는거 같더군요.

법률 구조공단인가에 문의해서 기억하기론 제가 게임을 복사해서 HDD에 넣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채증의 방법이 증거로서 효력이 의심된다, 다만 민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어 민사소송의 여지는 있다. 라는 식의 답을 얻었었습니다.

벌금형 받아도 합의금의 1/10정도 였고 몇십만원 벌금형이야 뭐 살면서 다른일로도 받을 수 있는 일이라 큰일로 생각하지 않았고 지들 인건비만 계산해도 민사는 답이 안나올테고 해서 싹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 후론 연락 조차 없네요..

지나고 나니 옥션에서 팔때 산가격보다 더 비싸게 즉구 가격을 설정 해놨었는데 즉구로 팔렸었던거든요. 더 비싸게 설정 할껄 그랬다는 아쉬움이 생기더군요 ㅋ

저작권을 지켜줘야 하는 건 맞지만 저런식의은 참 뭐랄까 얄밉다고 해야할까요..
막대기 [Lv: 252 / 명성: 752 / 전투력: 13138] 14-03-24 14:42
 
기승전흐(지부지) 인가요?
오래전 이야기긴 해도 무사히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혜화 [Lv: 59 / 명성: 469 / 전투력: 2185] 14-03-25 00:55
 
몰랐던 부분이군요, 순진한 분들은 코베이기 십상이겠습니다.
법조인이 과잉된 탓일까요, 뭔가 엉뚱한 방향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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