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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1 21:55
저번달 연봉협상 후 오늘 급여명세서 받았는데...?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bebop™
조회 : 456  

오티디 횐님들 연봉협상 하셨구나 아님 준비중이신 분들 많으시겠죠??


저같은 경우, 저번달 연봉협상을 하였고,

5% 인상안 제시안에서 8%까지 협상을 통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좀 의아하더군요.


일단 연봉 자체는 그대로 입니다...

대신에 오른 인상분만큼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제하고 상여금이라고 해서

한번에 다 나왔더군요. 참고로 지금 회사는 그전까지 상여금자체가 없었습니다.

인상분을 연봉에 그대로 포함시켜줬구요. 올해는 이상하게 지급하네요??


일단 다음주까지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하는데,이대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님 그냥 본봉에 인상분을 포함시켜달라고 하는게 나은걸까요?


한 번에 상여금 형태로 받는게, 세금 한 번 내고 끝이기에 더 낫나? 그런생각도 들다가

대신 연봉은 그대로이기에 이직하거나 그럴시 좀 불리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갈팡질팡이네요ㅠ


의견 부탁드립니다^^;



스토미 [Lv: 9 / 명성: 500 / 전투력: 363] 14-02-21 22:53
 
인상분을 연봉에 포함할경우 평균임금 또한 올라가서 퇴직금 산출시 퇴직금 또한 올라갑니다 이런식으로
비정기 상여금형태로 지급할 경우 퇴직금에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회사측에 조금 더 유리할수는
있겠네요
bebop™ [Lv: 58 / 명성: 751 / 전투력: 2472] 14-02-23 10:29
 
그렇군요... 기본급을 최대한 높이지 않을려는 꽁수군요
리쿠 [Lv: 32 / 명성: 558 / 전투력: 646] 14-02-22 00:08
 
참고로 이직할때는 대체로 작년분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이직때 손해는 없을것 같습니다.
보너스나 상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월급의 몇% 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는 조금 손해도 있을 수 있지만 다 조삼모사죠.
확실히 하셔야 할것은 연봉계약이
연봉동결+8%인상분을 상여금으로 지급 인지
연봉8%인상 (인상분을 상여금 일시급으로 지그급) 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내년 연봉계약할때 기준이 (작년연봉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1000만원 vs 1080만원 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bebop™ [Lv: 58 / 명성: 751 / 전투력: 2472] 14-02-23 10:30
 
감사합니다...차기 연봉계약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겠군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의문스럽지만 하나 확실한건 직원입장보다는
오직 회사입장으로만 생각한건 확실하군요
뒷북소년 [Lv: 52 / 명성: 719 / 전투력: 2680] 14-02-22 17:47
 
이직시에는 원천징수를 참고하는거기땜에 손해는 없을것같지만 보너스나 상여는 기본급의 몇%로로 정해지기때문에 세세한 확인은 하셔야겠네요
bebop™ [Lv: 58 / 명성: 751 / 전투력: 2472] 14-02-23 10:30
 
네 알겠습니다. 대충 싸인하고 넘어갈까? 란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ㅠ
쮜노 [Lv: 10 / 명성: 499 / 전투력: 394] 14-02-22 23:49
 
연봉협상은 없죠 ~ㅋ 그저 연봉통보만 있을뿐...

근데 연봉 8% 오른게 어느 부분에 적용을 한건지 문의해보세요.

근로기준법의 일당 연차 계산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니...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높아지는 걸 무지 안좋아합니다.
bebop™ [Lv: 58 / 명성: 751 / 전투력: 2472] 14-02-23 10:31
 
작년대비 8% 인상안으로 계산해보니 지금 나온 수당금액과 100% 일치 합니다...
일도 힘든데, 일 외적으로 이런것까지 신경쓰이게 하는 지금 회사,좀 실망스럽네요...
콜원 [Lv: 48 / 명성: 569 / 전투력: 2404] 14-02-23 02:44
 
금액만 맞춰주고 제반 사항은 회사에 유리한(야근 수당, 퇴직금, 차년도 연봉인상금액) 방식으로 처리했네요. 아참 이자만큼은 유리하겠네요.

저도 사업하는 처지에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 봅니다.
bebop™ [Lv: 58 / 명성: 751 / 전투력: 2472] 14-02-23 10:33
 
네... 이렇게 하는게 꽁수가 맞는거죠?..;;; 따져봐야되나 ㅠ
혜화 [Lv: 59 / 명성: 469 / 전투력: 2185] 14-02-23 17:03
 
뭔가.. 복잡하네요ㅜ 원만히 매듭지으시길 바랍니다:)
민호 [Lv: 8 / 명성: 383 / 전투력: 802] 15-08-29 18:04
 
금액만 맞춰주고 제반 사항은 회사에 유리한(야근 수당, 퇴직금, 차년도 연봉인상금액) 방식으로 처리했네요. 아참 이자만큼은 유리하겠네요.

저도 사업하는 처지에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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