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티디 횐님들 연봉협상 하셨구나 아님 준비중이신 분들 많으시겠죠??
저같은 경우, 저번달 연봉협상을 하였고,
5% 인상안 제시안에서 8%까지 협상을 통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좀 의아하더군요.
일단 연봉 자체는 그대로 입니다...
대신에 오른 인상분만큼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제하고 상여금이라고 해서
한번에 다 나왔더군요. 참고로 지금 회사는 그전까지 상여금자체가 없었습니다.
인상분을 연봉에 그대로 포함시켜줬구요. 올해는 이상하게 지급하네요??
일단 다음주까지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하는데,이대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님 그냥 본봉에 인상분을 포함시켜달라고 하는게 나은걸까요?
한 번에 상여금 형태로 받는게, 세금 한 번 내고 끝이기에 더 낫나? 그런생각도 들다가
대신 연봉은 그대로이기에 이직하거나 그럴시 좀 불리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갈팡질팡이네요ㅠ
의견 부탁드립니다^^;
비정기 상여금형태로 지급할 경우 퇴직금에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회사측에 조금 더 유리할수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