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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심에 있어 추가단말 이용 조건은 기존과 변경 없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공유기를 통해 약관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휴대폰/패드 등 Mobile Device는 추가단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3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조항에... 약관 변경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해지하게 되면 이때도 위약금 물어야하나요?
이거 확인해서, (소보원 등에 알아봐야할 듯 합니다만...) 만일 이때는 위약금 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전국민 위약금 안내고 해지하기 운동으로....
아니면
http://blog.daum.net/iwittooh/7429951
이런 방법도 있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