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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토요일 10만명이 모여서 총파업 집회를 했는데 이틀 뒤에 파업을 접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요일 저녁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만나 합의를 끌어냈는데 정작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국회 안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한다 정도인데요. 철도노조 입장에서는 일단 조직을 지키면서 투쟁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정치권에 기대할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전혀 논의된 게 없는데 말이죠.
1-1. 신문들 반응은 어떤가요.
=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다들 못 마땅한 표정입니다. 조선일보는 며칠만 지나면 무너질 텐데 정치권이 사실상 백기 퇴로를 열어줬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참에 아예 싹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일까요. 조합원 복귀 비율이 26%를 넘어서면서 파업 동력이 흔들렸다는 분석입니다. 중앙일보는 “철도파업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며 우쭐한 모습이고요. 중앙일보도 “파업 끝낼 상황에 출구 열어준 셈”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노총이 체면을 구겼다고 조롱도 하고요.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미묘하게 논조가 다릅니다. 한겨레는 숙제는 남았다며 진통이 예고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경향신문은 “이것이 정치다”, 이게 1면 머리기사 제목인데요. 굉장히 크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는 “합의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순진한 발상처럼 보입니다. 사옥까지 털리더니 왜 이러는 걸까요.
2. 이제 철도 민영화 논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일단 민영화 반대 여론을 쉽게 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독점적인 철도 면허를 특정 기업에만 내주는 건 위헌적인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간 참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애초에 자회사 분할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역설적이지만 면허를 직권 취소하고 한미 FTA 규정대로 철도는 철도공사가 전담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송기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철도공사는 내버려두고 민간 투자 철도에만 면허를 주면 된다는 거죠. 한미 FTA에 저촉도 안 되고요.
3. 일단 오늘부터 복귀는 할 텐데 지도부 체포는 어떻게 될까요.
= 경찰은 노조 지도부 체포와 수사는 법대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불법 파업이라고들 하는데 정작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도 아니고 체포영장이 발부됐었죠. 일단 경찰 조사를 안 받고 있으니까 체포영장이 나온 건데 정작 수사를 받고 나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는 노사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일단 형식적으로는 임금 협상을 내걸기도 했고요. 노사문제가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전가의 보도처럼 갖다 대는 업무방해를 적용할 텐데 파업은 원래 업무방해를 하는 겁니다.
4.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막후 협상을 주도했다는데 청와대는 불편한 눈치에요?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일류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 합의도 하고 파업도 접었는데 또 골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이제 ‘마이웨이’를 하려는 것 같다”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김무성 의원의 마이웨이는 오래 됐죠.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했습니다. 박 대통령 최측근이지만 당장 차별화를 해야 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번 철도 파업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김무성이 한 건 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도부는 구경꾼 신세가 됐다는 불만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5. 박근혜 정부가 부자 증세를 했어요.
= 보수 진영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한때 소득세 최고 세율(38%) 과표 구간을 낮추자는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췄습니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16%에서 17%로 올리기로 했고요. 조선일보는 “집권 여당이 세금 같은 중요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바꿔야 했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소심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연말에 밀려 있는 법안을 빅딜하기 위해 양보카드로 썼다는 관측과 함께 세수 구멍을 메우는 수단으로 삼은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사설에서는 “증세를 하더라도 먼저 예산 지출을 아낄 수 있는 데까지 아끼고 복지 공약도 조정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과표구간 조정에 그치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합리적인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6. 재건축 예정인 폐가에서 불이 나서 봤더니 실직 가장이 숨져 있더라,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지난 1일 회사에서 잘렸는데 워낙 기숙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는 가끔 왔던 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직 사실을 숨기고 밖에서 떠돌았던 모양입니다. 재개발 구역의 빈 집에서 불을 피우다가 숨졌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옷 안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확인했습니다. 조선업체 하도급 회사에서 일했는데요. 며칠 전 “크리스마스여서 일찍 끝났다”며 집에 전화한 게 마지막이었다고 하죠. 그때도 물론 실직 상태였고요. 일찍 끝났다면서도 집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32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살고 있던 집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7. 노벨상을 받은 토마스 사전트 서울대 교수 1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뒷 이야기가 있네요.
= 건강 문제라고 하더니 아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원래 1년 밖에 못할 사정이었는데 서울대가 무리하게 2년이라고 과대 포장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15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절반 밖에 못 받았다는 불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거시경제학 특강이 정원이250명인데 21명만 수강신청을 했다고 하죠. 2년 동안 석좌교수로 일하기로 했지만,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노벨상 교수를 모셔왔다는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 이래저래 포장이 요란했습니다.
8. 원엔 환율이 10배가 무너질 상황인데요.
= 올해 초 1236.05원이었는데 어제 1001.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0엔에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5년 4개월 만인데요.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 2009년 3월에는 최고 162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일본 수출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 일본 기업들에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대일수출 누적액은 철강제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6%, 휴대전화가 22.2%, 반도체가 14.8%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아베노믹스 효과에 따른 엔화 약세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축소하기로 했죠. 미국은 돈을 덜 풀기로 했고 일본은 계속 풀고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무역수지가 좋기 때문에 원화 강세,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원엔 환율도 떨어지는데 원엔 환율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9. 동네 가게 저작권료 폭탄 이야기도 재미있네요.
= 스트리밍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와 공연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죠. 캐롤송을 친구가 연주한 걸 녹음해서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원곡자 저작권을 침해하기 때문인데요. 리메이크를 하면 추가 비용을 더 내야 됩니다. 벅스나 멜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혼자 듣는 범위에서만 저작권이 허용됩니다. 저작권이 신탁된 음악을 돈 내고 틀어도 공연사용료는 따로 내야 합니다. 아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된 미신탁 음원만 틀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죽고난 뒤 70년 뒤면 괜찮다고도 하는데 클래식 음악의 경우 작곡자가 죽어도 가수나 연주자 음반 제작사의 저작인접권 문제가 또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냥 매장에서 음악을 안 트는 게 속 편하겠죠.
10. 치과에서 충치 뽑으면 불법,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치과의사가 2만6791명인데 교정이나 보철 등 전문의는 1571명 밖에 안 됩니다. 전문과목을 간판에 내건 치과 병원은 전문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이 새해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치 치료는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는 다른 병원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들 반발 때문에 이런 이상한 규정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