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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4 18:34
선거일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Wyse
조회 : 456  

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나 녹음기 또는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투표 독려' 행위가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겁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하란말도 맘대로못하는군요..

 

공약은 하나도 이행하지않고 폐기하면서 이런건 세심하게 잘챙기네요..

 

어디까지 조여올지........


노블환이 [Lv: 10 / 명성: 608 / 전투력: 204] 13-12-24 18:46
 
곧 거리로 나가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쿠 [Lv: 32 / 명성: 558 / 전투력: 646] 13-12-24 19:43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이 말에 저들이 원하는 바가 모두 들어 있네요.
도대체 표를 받기 싫어하는 저들을 사람들은 왜 뽑아줄까요?
미치겠습니다.
GON2 [Lv: 126 / 명성: 633 / 전투력: 4177] 13-12-24 20:23
 
미친거 아닌가 싶군요... "투표"자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고 봅니다.
여당 지지자이건 야당 지지자이건 투표 자체는 해야하는 것이며,
투표를 독려할 때 그것을 홍보(특정 후보/정당 선거운동의 연장)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장치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제대로 미쳤군요....
소주 [Lv: 273 / 명성: 635 / 전투력: 13371] 13-12-24 20:42
 
글만 읽어놓고 보면 어짜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막지 않는다는 항목이 들어있지 않은게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짜피 법이란 집행하는 무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니...

아무튼 전 저 법을 철저히 준수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대놓고 저보고 저희 동네에서 결국은 당선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하셔서 그냥 웃고 말았죠.
redxiii [Lv: 51 / 명성: 579 / 전투력: 3436] 13-12-24 20:43
 
이익이 될만한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챙기네요. 대단하다..-_-a
킬리란셰로 [Lv: 130 / 명성: 730 / 전투력: 6870] 13-12-24 21:38
 
저러면서 투표율 낮다는 소리는 왜 하시는 건지 ㅡ0ㅡ
화이트핸드 [Lv: 206 / 명성: 669 / 전투력: 7049] 13-12-24 22:06
 
봉고차로 노인네들 실어나르는 행위는 투표독려행위가 안되는지 확실히 했으면 좋겠군요.
TheBits [Lv: 64 / 명성: 658 / 전투력: 3135] 13-12-24 23:20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lokiju0 [Lv: 49 / 명성: 607 / 전투력: 2371] 13-12-25 08:40
 
국정원과 군까지 동원하는 것들이 무슨 낯짝으로 공직선거법을 만들엇!
드러머 [Lv: 1783 / 명성: 603 / 전투력: 4377] 13-12-25 12:39
 
할 말이 없습니다...
속병쟁이 [Lv: 12 / 명성: 499 / 전투력: 706] 13-12-25 17:25
 
슬프네요.
앙금반응 [Lv: 45 / 명성: 616 / 전투력: 1080] 13-12-26 00:48
 
전 모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투표하라고 하는건지

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라'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투표안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자기(개인)이 손해보는 것인데요??
▶◀노바 [Lv: 300 / 명성: 757 / 전투력: 7658] 13-12-26 13:33
 
모든 사람이 앙금반응님 처럼 생각하면 다행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현 정권과 기득권자 들은
선거 참여율이 저조한 우매한 국민을 원하는 거에요.

독려는 '권장'이지 '강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 독려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독려가 선거운동이라 판단될때 처벌해도 늦지 않을텐데요.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독려조차 금지하다니 박정희 전두환 군정권 시대로 돌아간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긴... 요즘 나라꼴을 보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맞나 싶긴 합니다.
▶◀노바 [Lv: 300 / 명성: 757 / 전투력: 7658] 13-12-26 13:36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를 강요하는 것도 아닌, 독려 조차 안된다니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현 정권과 기득권자들이 원하는 사항이 너무나도 잘 표현된 법안이네요. 왜 투표가 필요한지 사람들이 모를수록,
국민이 우매할 수록 저들은 나라를 자신들의 원하는대로 쉽게 말아먹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12월 28일 집회 있던데 튀어나가야 겠어요.
elecfelis [Lv: 20 / 명성: 545 / 전투력: 1193] 14-01-05 12:18
 
헌법재판소가 KO할때까지, 수구성향도 KO하는 질리는 날까지 계속 국선을 부르면 되는것 아닙니까?

아님 자정전까지 꽹과리 치고 난리치면서 투표를 합시다 하면서

이승만 카퍼필드(마술쇼로 투표함을 연금술해서 시위가 시작된거라 볼수있습니다 입력보다 출력이 큰 영구기관의 이론 실현자이신 이승만 마술사!!)

를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다음날은 어짜피 불법이라 하니 불법은 절에 가서나 찾아!! 하면서


각시탈이 자주 인용하는 4글자로 된 말 적앙양?? 아무튼 그,

죄를 지으면 더디게 나마 후손을 쫒는다를 하면서 스릴있게 뛰어다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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