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딥니다.
운전자 분들은 하루의 운세를 점쳐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아래는 동아일보 인터넷 기사 일부를 스크랩이고, 원본은 URL 이용해주세요.
정지신호는 뭐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겠지만,
끼어들기는 골아프네요. 서행하고 있을 때 끼면 위법행위라....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듯 합니다.
많이 밀려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그 전에 껴야 한다는 결론인데,
점쟁이 아닌 이상 그게 예측이 될지 말입니다.
11월 들어... 운전하면서 과태료 내면 생활에 많이 타격이라 나름 좀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으로 먹고 사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들 드시겠어요.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고,
금요일이지만 주말 느낌 전혀 못받고, 연짱 주말 출근중인.... 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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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물기? 신호 위반? 애매할 때 이렇게
꼬리물기는 초록불이 켜진 뒤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직진이나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였다 하더라도 교통 정체를 예측하지 못해 교차로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면 꼬리물기에 해당한다.
녹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했으나 보행자 녹색 신호가 켜져 횡단보도를 침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방해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이다. 즉, 교차로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 꼬리물기,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이다.
만약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교차로 정지선을 넘거나 △황색불이 들어왔는데 교차로 정지선을 넘으면 꼬리물기가 아니라 신호 위반이다. 차량 범퍼 앞부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미 정지선을 넘어섰는데 황색불로 바뀌면 신호 위반이 아니므로 재빨리 통과해야 한다.
끼어들기는 도로 진입·진출로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서행하는 차들을 앞질러 끼어드는 행위다. 차로 변경을 금지한 실선에서든, 차로 변경을 허용한 점선에서든 차들이 밀려 있는데 끼어들려고 하면 단속 대상이다. 초행길이라 진입·진출로를 몰랐다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반면, 차들이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 점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끼어들기가 아니다. 정상적인 진로 변경이다. 방향지시등은 반드시 켜야 한다.
캠코더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같은 '얌체 운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현장 적발된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는 범칙금과 다르게 과태료는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주에게 부과할 수 있다. 꼬리물기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지만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으로 올랐다. 끼어들기 역시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1만 원씩 오른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경임 [email protected]·김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