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도 NLL 대화록 실종 논란이 뜨거운 이슈네요.
= 중앙일보는 삭제 불가능하다던 이지원 100건 지웠다, 동아일보는 회의록 폐기 지시 있었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배치하고 있는데 한겨레는 1면에 기사가 없습니다. 대신 4면에 대화록 안 넘겼어도 국정원 무단공개 불법성 여전이라는 전문가들 주장을 제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대화록 실종과 국정원의 불법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경향신문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전가의 보도 회의록 밀릴 때마다 휘둘렀다는 기사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을 잠재우려 다시 대화록 논란을 끄집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1. 확실히 새누리당은 그동안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바뀌었네요.
= 정확한 실체가 밝혀져야겠지만 경향신문은 삭제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나 통치행위의 위반으로 본다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검찰의 일련의 깜짝 발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요. 대통령 사과 다음날 이석기 의원 기소가 있었고 그 다음날 채동욱 검찰총장 조사 발표가 있었고 회의록 삭제도 갑작스럽게 발표했죠. 절묘한 검찰이라는 표현을 썼고, 민주당은 비열한 국면전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지루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적 성향의 한국일보의 관점이 재미있는데요. 2월에는 공공 기록물이라고 판단해서 불법공개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해서 대화록 삭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2. 오늘 아침 신문 1면 기사들 좀 더 살펴볼까요.
=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한국일보에는 동양그룹 회장 집 앞에서 침묵시위하는 동양증권 직원들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서청원 전 의원을 이달 30일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후보로 내기로 했는데요. 한겨레는 친박 올드보이 3각 편대가 완성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서청원 의원을 주축으로 한 '친박 원로 3각 편대'가 완성된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71.3살입니다.
3. 밀양 송전탑 공사 이틀째, 충돌이 거세네요.
= 단식하던 주민들이 실신해서 실려가는 등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11명이 체포됐습니다. “전기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많이 쓰는데 왜 괴물 같은 송전탑을 전기도 적게 쓰는 시골 마을에 세우는지 모르겠다”는 한 주민의 말이 이 사건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4. 보이스피싱, 따거는 잡힌 적이 없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따거가 큰형이라는 의미죠. 국내 인출책·송금책 등 5만1600명을 잡았는데 중국에 있는 총책을 못잡았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 금액은 4000억원. 원인이 뭔지 살펴봤더니, 중국에 숨어 있는 따거(大哥)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따거가 뿌리라면 조직원들을 줄기나 잎사귀인데 조직원들을 아무리 잡아들여도 따거는 손쉽게 조직을 재건한다는 설명입니다.
4-1. 왜 못 잡는 건가요.
= 홍길동처럼 신출귀몰해서가 아니라 범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입니다. 중국 공안에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중국 공안은 중국 내부 범죄를 다루기에도 부족하죠. 굳이 도와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딱히 중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라고 불리는 콜센터가 중국 옌지나 선양, 칭다오 등에 있는데,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은 따거가 범죄 형태를 어떻게 할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뿐 조직 구성의 본질은 같다는 설명입니다.
5. 쑥부쟁이 대신 쑥대밭이 됐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 단양쑥부쟁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멸종위기 식물이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단양쑥부쟁이를 옮겨 심은 대체 생육지 일부가 망초나 강아지풀, 미국쑥부쟁이 등이 우거져서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 착수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의 공사중지 명령까지 이끌어낸 4대강 사업 환경파괴의 상징적인 식물인데요. 대체 생육지를 형식적으로 조성한데다, 관리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6. 항문이 아니라 학문, 엉뚱한 병원이름이 논란이네요.
= 의료법에는 질환 이름을 병원 이름으로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디스크·탈모·치질·아토피·비만 같은 단어를 못 쓴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할 때 학문, 학문외과라고 쓰면 읽을 때는 항문처럼 들리니까요. “특정 신체부위나 질환 이름을 병원 명칭에 쓰게 되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남용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인데, 학문·창문·무릅·무룹·뉴방·탐모·모커리·측추 등 이상한 이르므이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법인 데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전국 보건소가 되도록이면 그런 변형된 명칭을 허가하지 못하게 유도한다”면서도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의료는 몸을 맡기는 곳이므로 상호명부터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는데 신체부위·질환명을 금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황당한 규제”라는 지적도)
7. 소프트웨어 산업 서러운 ABCD,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이런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4D+3C+ABCD=SW’.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하고(Dangerous) 희망마저 없는(Dreamless) 환경에서 담배(Cigarette)와 캔커피(Can coffee), 컵라면(Cup ramyon)으로 끼니를 때우다 아토피 피부염(Atopy)에 걸리고, 머리가 빠지고(Bald), 퉁퉁해지고(Chubby), 우울증에 시달리다(Depressed) 결국 업계를 영영 떠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90%가량은 시스템 통합, SI 시장이다. SI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 중 절반이 넘는 3400여 개가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영세 업체들입니다. 갑을병정무기, 하도급이 한 단계씩 내려갈수록 임금이 평균 7∼15%씩 줄어든다고 하죠.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 때마다 월급이 주어지는 날짜도 평균 보름씩 밀리고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8. 국민연금이 요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요.
= 지분율 공시가 완화된 덕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특정기업의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팔면 거래내역을 5일 내에 공시해야 하는 ‘10%룰’에 묶여 있었는데 다음 분기 후 첫째 달(1월, 4월, 7월, 10월)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되게 바뀌었습니다. 수시로 공시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다 투자전략까지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분율을 10% 아래 수준으로 아슬아슬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이 248개에 달했고 이 가운데 9%가 넘는 종목이 47개였다. 국민연금은 현재 삼성물산, KT, LG상사, 롯데푸드, 만도, LS 등 10%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26개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9개나 추가로 늘어난 건데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 흉물이 된 서울도심 갤러리들, 오세훈 전 시장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네요.
= 마포대교 남단에 놓인 '바람의 길'이라는 대형 조형물 주위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관리 소홀로 방치돼 있는데 이 작품에 12억원이나 들어갔다고 하죠. 이른 바 '도심 갤러리 프로젝트, 아름다운 작품들도 많고 취지는 좋았는데,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관리 소홀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2011년까지 총 85개의 프로젝트에 150여억원이 투입됐다. 1590명의 건축가·미술가·디자이너·지역주민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2007년 32억원, 2008년 80억원에 이르던 예산은 지난해 9000만원, 올해 83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요. “박원순 시장이 시민사회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어 나가는 게 현재로선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10. 삼성그룹 노조 설립 방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요. .
= 노조 가입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직원이 소송을 내서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직원, 김아무개씨, 지난 2011년 회사 임직원 1800여명에게 노조 가입 안내 메일을 보냈는데 이걸 개인정보 무단 유출이라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의 이름과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을 엑셀 파일 형태로 만든 뒤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동료 조아무개씨의 사내 전자우편과 자신의 개인 전자우편 주소로 보냈다. 회사는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정직 2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는 정보의 보호가치나 유출의 정도가 크지 않다, 그리고 정보 유출 보다는 노조를 설립하고 회계감사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은 부당한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애 잘 낳고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