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아침신문 1면, 가림막 청문회 사진이 많네요.
= 국가정보원 현직 직원들의 모습이 공개석상에서 노출될 경우 앞으로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전 내내 가림막을 쳐라 말아라 논쟁을 벌이다가 오후에는 아래쪽 30cm를 잘라내고 진행하기로 겨우 합의를 했죠. 차단막을 친 것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지 치팅, 부당한 행위를 하라고 친 게 아니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들고 있던 메모도 논란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쓴 글이 어느 글인지, 아이디가 어느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스타로 떠올랐네요.
= 1대 9의 싸움, ‘권은희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새누리당 의원 9명과 맞서서 “김용판 전 청장이 나에게 직접 전화해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격려전화였다는 김 전 청장의 청문회 답변은 거짓말이라는 건데요.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 지능팀에 전화를 걸어와 ‘키워드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키워드 축소는 곧 수사 축소를 의미한다는 건데요. 대선 직전 TV토론이 끝난 뒤 수사 발표를 한 것은 대선에 영향 미칠 부정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1. 김용판 전 청장,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 청문회에서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증언감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데요.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이 위증한 경우에 대해선 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증인선서 거부가 면죄부가 된 건데요. 위증 처벌은 피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등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선례가 될 텐데요.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김용판법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오늘 아침 신문 메인 이슈들 좀 더 살펴볼까요.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창석씨의 오산 땅 매입 과정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여억원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씨와 땅 거래를 한 재용씨 등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을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백록담이 말랐다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국내 당근의 60% 정도가 제주도에서 나오는데, 폭염과 가뭄에 싹이 트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쓰러진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방화복 내부 온도가 40도가 넘는다고 하죠.
4. 유흥업소 여러 개보다 대학 하나 접수하는 게 낫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조직 폭력배들이 총학생회에 진출해서 학생회비를 빼돌리는 사업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과거에는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가 주력 사업이었는데, 대학이 더 짭짤하다는 겁니다. 순천 중앙파, 전문대 두 군데를 접수해서 10여 년 동안 조직원 20여 명이 총학생회장 자리를 대물림하며 학생회비 4억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광양 라이온스파는 8년 동안 총학생회장을 횡령한 돈이 총 13억원이나 됐습니다.
4-1.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조폭 캠퍼스 비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 일단 입학이 쉽고, 돈만 내면 입학시켜주는 전문대가 많으니까요. 총학생회장 당선도 쉽고, 폭력을 휘둘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단독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1년 충북의 한 전문대 총학생회장은 전과 20범. 충북 청주 파라다이스파 행동대장 출신이었습니다. 조직원에게 자리를 물려주려다가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재입학을 해서 다시 총학생회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졸업앨범 제작이나 축제 같은 행사 때 뒷거래를 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조폭의 전통적인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천 제일파와 구미 효성이파는 경북 지역의 한 전문대를 서로 접수하려다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5. 전세대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전셋값이 매맷값 60% 넘는 곳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요.
= 전세값 비율이 60%를 넘는 아파트가 5년 전 34.7%에서 지난달에는 72.5%로 늘어났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전세값이 매매값의 60%를 넘으면 전세가 아닌 매수로 돌아선다는 이른바 ‘60%룰’이 깨졌다는 분석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고 가격하락이 기대되면서 매매값은 떨어졌지만, 월세가 늘고 재계약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1.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죠.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 임차인이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 때 전월세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싼 이자의 전세자금 대출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소득자들에게까지 저리의 대출을 해주는 것은 주택 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6. 꿀벅지일수록 당뇨병 위험, 이런 기사가 있네요.
= 허벅지 둘레가 줄어들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자료인데요. 30~79세 성인 남녀 32만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남자는 8.3%, 여자는 9.6%씩 늘어난다고.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인 남자는 60cm 이상에 비해 당뇨병일 확률이 4배 높았고 여자는 57cm 이상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5.4배로 높았습니다. 허벅지는 굵은 편이 건강에 좋습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을 반복하면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7,. 장수 브랜드는 가격을 안 올린다, 이런 기사도 재미있네요.
= 야쿠르트라는 말이 거의 일반명사처럼 쓰이는데요. 1971년 출시된 뒤 지난해까지 450억병이 판매됐습니다. 25원에서 150원으로 42년 동안 가격이 6배 올랐다. 같은 기간 자장면 값이 55배,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69배 올랐죠. 박카스도, 1963년 출시됐을 때 박카스는 한 병에 40원에 팔렸는데요. 지금은 편의점 기준 700원으로, 17배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50년동안 자장면은 100배 넘게 뛰었고, 택시 기본요금은 60원에서 2400원으로 40배나 올랐습니다. 미에로화이바도 1989년 첫선을 보인 뒤 24년간 300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8. 택시 할증시간을 앞당기는 문제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역전이 됐다고요.
=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인 택시 할증요금 시간대를 오후 11시부터 오전 3시까지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두고 서울시가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설문조사 중반까지 줄곧 반대의견이 2~3배 이상 많았다가 갑자기 지난 주말 역전됐습니다. 택시업계 종사자가 9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불과 3000여명이 참여하는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마도 택시기사들이 대거 설문조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 국제노동기구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라고 요청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 해고자가 포함돼 있어서 노조로 인정을 못 한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국제노동기구(ILO)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권고했다. 노조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데, 해고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해 왔죠. 그래서 전공노는 법외 노조로 남아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한이 온 것은 맞지만 공식 절차가 아닌 의견조회 수준이다, 관련 부서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 법인세,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기사마다 다르더라고요.
= 법인세 실효세율이 전체 기업 평균으로는 16%를 넘지만 하위 10%에 속하는 부도기업이나 한계기업을 제외하면 9%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이 경제개혁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법인세율은 영업이익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이지만 기업에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모두 폐지하면 2011년 기준으로 법인세를 9조원 넘게 더 걷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위 10%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29%로 법인 전체 평균보다 높았지만 비과세·감면으로 깎아준 세금의 92%가 상위 10% 기업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비과세·감면제도를 모두 폐지하면 실효세율이 평균 3.4%포인트 올라 이명박 정부에서 한 법인세 감세를 원상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눈길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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