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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 기사만으로 딸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생각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땐 고용주-근로자 관계에서보다 더 영향력 있는 관계가 바로 교사-학생 관계입니다.
위협을 가할만한 지위관계도 성립되고요.
피해자의 부친도 뭔가 억울한 점이 있으니 판결 이후 음독자살을 했겠지요.
이런식의 눈초리를 통해 피해자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합의가 있었다고해도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입니다.
미성년자와의 합의라는것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미성년자 라는 이름을 붙여두고 그들을 보호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 인도주의 차원에서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청법이네 뭐네 쓸데 없는것만 잡고, 이런건 안잡고......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