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질시......엉청난 주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용은 1월1일자로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통관법이 바껴서....
2개 이상의 수량의 경우 무조건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증을 받은 물품이여야 되고요.
(관세청에서도 바뀐지 얼마 않되서 자신들은 잘 모른다하고....
마찬가지로 대행사쪽에서도 전파연구소 승인이 있어야 통관이 가능 하다는 군요.)
rra.go.kr (tel. 02-710-6655)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에 전화 확인하니....
저의경우 물건이 3개여서 무조건 않된다고 하더군요..
관보에 기제된 내용이 "여행자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건 1점에 한한다"라고 합니다.
위 관보의 내용만 따지면.....상담자의 말로는 ...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쇼핑을 이용한 1점의 물품도 통과가 않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물건을 분활하여 하나라도 통과 시켜 보려 하는데....
이마져 않될수도 있다하니...막막하기만 합니다.
항구질 하실분들 미리 대행사나 전파연구소에 확인해보고 지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