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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님 답변 대로 무료상담은 일단 돈이 되고 승소가 확실한경우에 제대로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합의보세요, 참으세요, 어쩔수 없습니다. 의 답변이 대부분이더군요.
저도 지금 소액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밝혀주시면 회원님들의 답변이 있을것 같습니다.
액정깨진거 가는데 얼마 안할거 같은데요.. 고소까지 안가도 되요.
고소하게되면 그쪽에서 맞고소 할수도 있고 바쁜 와중에 경찰서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게
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거고 돈으로 환산하면 더 나올거 같네요.
자동차 운전의 예를 들면 전방주시의 의무가 있죠. 항상 앞을 주시하고 다녀야 하는데
아마도 핸드폰 들고가시던 분이 핸드폰만 보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건 아닌지요..
저도 저번에 비스무리 한 사소한일(?) 있었는데, 왔다갔다아주 귀찮아 질거라고 그냥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
너무 괘씸해서 소송걸고 별의별짓다해버렸습니다 ㅇㅅㅇ ...
윗분 말씀대로 이기지 못할수 있고, 시간많이 낭비되실텐데 그래도 꼭 해야 마음이 편하겠다 하시면 진행하시면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