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 황당한 일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저와 와이프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공연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한 커플이 지나가면서
와이프를 치고 지나가면서 땅에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죄송하다면서 그냥 갈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할지 몰라 연락처를 받아 두었습니다.
어떻게 할까하다가 나름 좋게 끝내자해서 수리비를 50:50으로 하자고 전화를 했더니
그새 말이 변해서 자기가 죄송하다고 한건 친거에 대해 미안한거지 핸드폰을 깬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열이 확 올랐지만 서로 좀더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경찰서에 물어봤는데
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못물어주겠다고 하면 고소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분명한 사실은 와이프가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고 그 여자분의 손과 손이 부딪혀서 핸드폰이 떨어졌단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증거가 없다고 내빼거나 친것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에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그러면 바로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공연보러가는길에 취소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전화하니 그새 태도 확 바뀌니 너무 열받네요...
불미스러운 일이라 죄송하지만 조언을 구합니다..
가해자 분이 손해보험이 있으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을 겁니다.
그 담보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살 먹은 아이가 핸드폰 물에 빠뜨려셔 그 부모가 가입한 손해보험을 통해서 보상 받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가입한 년도에 따라서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2011년 상반기 이전에 가입하신 경우라면 자기부담금 없구요 이후에 가입해서
있다고 해도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