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사무실에서 예기하니깐 다들 어떻게 17개월을 기다리면서 물건을 받아보냐고...;
신기하고 이상해 하기만하고 명쾌한 답이 안나오네요..;;
모 중고제품 쇼핑몰에서.
1년 5개월 전에
10만원 상당의 ㅁㅁㅁ을 구매했습니다.
중고 품이다보니 재고가 없어서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었고.
1년 5개월뒤 ㅁㅁㅁ은 우리가 도저히 구할수가 없으니.
ㅇㅇㅇ로 대체해서보내도 되겠느냐 라고 하길래.
승낙을했습니다.
물론 통화간에 차액분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배송을 받아본후 구매확인및,
ㅇㅇㅇ이라도 구해준것에대한 감사의 글이나 하나 남겨드릴까 하고 다시 찾은 쇼핑몰에서는
ㅇㅇㅇ이 10만원에 판매되고있고.
ㅁㅁㅁ은 15만원에 판매되고있더라구요.....;
1년 5개월 사이에;
10만원이였던 ㅁㅁㅁ은 15만원이되었고.
5만원이였던 ㅇㅇㅇ은 10만원이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업체 측으로 ㅁㅁㅁ와 ㅇㅇㅇ간의 차액 환불을 요구했고.
업체는 물론 환불이 어렵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이것.. 차액분을 환불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