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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남재준 원장이 동시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감금과 인권유린 등 자신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완료돼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대화록 공개 이후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특위가 구성되고요.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수는 여야 동수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정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5일째 열렸는데
참석자는 400명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2. 오늘 아침신문, 여전히 NLL 대화록이 최대 이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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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공개했다고 말했는데, 정작 나라 명예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겨레는 “한 가지 건진 것이 있다면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했다는
‘역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 원장이 어제 “제 나이 70이다. 홧김에 한 것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국정원이 매도돼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개했다”고 생뚱맞은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퇴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에 잠시 침묵. 끝내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3. 신문들 논조도 많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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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건 보수성향 신문인 조중동 사이에서도 확연하게 입장 차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북한 독재자에게 자존심을
상납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NLL은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발언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고요. 결국
NLL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래도 “사실상 포기 발언”이라는 입장입니다.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도
“대통령 직분 망각한 2007년 노무현 발언”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정일 앞에서 한없이 비굴했던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조선일보는 “오후 일정 내달라 일곱번 조른 노 대통령”이라는 칼럼에서 “남쪽 아우가 북쪽 형님 선처를 바라며 머리를 조아리는
구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 대통령의 태도나 발언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대화록을 공개하는 명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공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지 않을까요. 중앙일보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데요. 1면 머리기사 제목이 “국정원 명예보호 vs 국가기밀 유출”. 사설에서는 “국민적 합의 동떨어진 행보로 부적절했지만
김정일 앞에서 포기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조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 판단은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NLL이 이슈 밀어내기 수단인가”라는 칼럼에서 “정부 주도 이슈 밀어내기는 우유회사의 물량 밀어내기를 뛰어넘는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동아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처럼 읽히는데요. “이슈가 정당하면 이슈를 제기하는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눈길을 끕니다.
4. 어제 사이버 테러도 있었죠. 또 북한 소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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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같은 날 당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기관과 일부 언론사 서버가 동시에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요. 오전
10시 무렵, 청와대 홈페이지에 “위대한 김정은 수령, 통일 대통령 김정은 장군님 만세”라는 문구와 “우리는 어니니머스다”라는
문구가 게재됐습니다. 어나니머스의 소행 같지는 않고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지만, 남북간의 미묘한 정치적 상황을 이용한 또
다른 해커 그룹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도. 어나니머스는 예고한 대로 이날 북한이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 40여개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벌였습니다.
5 오늘 아침신문 다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어제 이재현 CJ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510억 탈세·600억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요. 무거워진 새 양형 기준을 적용
받게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징역 5~9년, 가중처벌 땐 13년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죠. 일단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징금 미납자가 뇌물로 받은
불법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납자 가족이나 친인척 등 제3 자가 취득한 불법 재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추징 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도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코스닥 폭락했죠. 코스닥지수의 500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 2월 초 지수가 500선을 돌파한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인데요. 코스닥지수의 급락 원인은 중국발 리스크로 투자심리가 훼손되면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진
탓으로 보입니다.
6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과
개별급여식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보육 대란에 이어
내년에는 연금 대란까지 일어날 조짐입니다.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 연금 지급안이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한
서울시가 미리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가의 부담 비율을 대폭 올리지 않고서는 지자체에서 끌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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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정부와 서울시가 68대 32. 기초생활보장제는 50대 50. 보육은 20대 80로 부담하는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내년 하반기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900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소득 하위
70%(월 소득 133만원)에게만 20만원을 줄 때의 예산이라 기초연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이 갈등하는 양상입니다. 박 시장 입장에서는 굳이 생색나지 않는 중앙 정부 차원의 복지 부담을 떠맡고 싶지
않을 걸 수도 있습니다.
7. 제주도 까치 소송,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제주도 주민들이 토종
조류가 아닌 까치를 제주에 들여온 아시아나항공 등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까치가 처음 들어온 때가 1989년.
아시아나항공과 일간스포츠가 창간 기념행사로 까치 53마리를 비행기로 실어와 제주에 방사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에
까치가 10만마리가 넘는다고 하죠. 천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감귤과 단감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방사 당시에는 전문가들도 찬성했고 산림청이나 제주도 역시 후원했던 만큼 지금 와서 누구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8. 세운상가는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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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에 건립돼 전기·전자 등 도심산업의 중심지였는데, 주상복합의 원조기도 하고요. 그러넫 1970년대 중반 강남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를 전면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려다 이번에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1조4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고 주변 갈등도 만만치 않고요. 결국 세운상가를 주변 정비구역에서 분리해 보존하되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9. 대구에선 품절, 대전가면 완판.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인천은 색조 화장품이 잘
팔리고 울산 캠핑매장이 달마다 100%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장년이 많은 광주는 국산 제품이 인기고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백화점 바이어·마케터 사이에선 튀는 옷은 대구에서 팔고, 얌전한 옷은 대전에서 팔라는 속설이 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잘
팔리는 제품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아웃도어 의류는 노스페이스가 1등이지만, 경북과 호남에선 국산 제품인
코오롱스포츠가 더 인기라는 거죠. 부산은 화려하고 과감한 색채의 옷이 잘 팔리고 광주광역시와 경남 진주시는 유난히 국산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하고요. 인천은 신혼부부 거주율이 높고 10대 고객이 많아서 유난히 색조 화장품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10. 인도 대리모 알선업이 성행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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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부 7쌍 가운데 1쌍(약 13.5%)이 불임이라고 하죠. 인도에서는 대리모가 합법이라 요즘 인도에 건너가 아이를 낳고
오는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비용도 4만~5만달러, 이게 미국에서는 10만달러 정도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는
난자·정자의 사적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대리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도 대리모 원정 출산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