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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1982년 요트동호인 10여명과 부산요트클럽을 조직하여 회장이 되었고, 소외 김OO이 요트의 돛을 만드는 공장을 차리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위 부산 요트클럽의 회원들과 함께 2인승 스나이프(딩기) 5,6척을 만드는 등 1985년까지 취미생활로 요트를 즐긴 사실, 원고가 위 김광일로부터 요트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재미있다고 말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동료 변호사들에게 부산 요트클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은 과장된 것이고, 원고가 8인승 크루저 1척을 건조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건조한 스나이프는 모터 없는 범선으로서 제작비가 금 120만원이고, 원고가 도움을 준 위 김OO의 요트공장은 건물의 지하실 50평 남짓한 곳에 위 스나이프의 돛을 만들기 위한 공장에 지나지 않으며, 위 김OO 등 부산요트클럽 회원이 1986년부터 1988년까지 8인승 크루저 1척 건조하였으나, 원고는 위 요트의 제작에 관하여 금전적 지원 등 관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어떤 사실에 관하여 일면만을 부각을 시키고 다른 면을 누락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원고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요트를 취미로서 즐기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탄 요트는 제작비가 금 120만원의 범선이고, 원고가 위 김OO에게 요트의 돛을 제작하도록 도움을 준 공장은 건물의 지하실 50평 정도임에도, 이러한 사실은 누락한 채 요트는 일반적으로 모터를 부착한 고가품이고 요트타기는 호화사치성 오락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가 부산 요트클럽의 회장이 되어 요트를 즐겼고, 아는 사람에게 공장을 차려주어 딩기 5,6척과 8인승 크루저 1척을 건조하게 하였다고만 게재함으로써, 위 기사내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사치성 오락을 즐긴 것과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기사내용 중 일부의 개별적인 사실이 진실이라 하도라도 위 기사내용 중 일부는 과장되고, 어떤 사실의 일면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8인승 크루저를 건조하였다는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크루저에 관한 내용은 부수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나, 크루저 규모에 의하여 호화성 요트로 인식되어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요트 취미에 관한 위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 법원 판결문 중 요트관련 대목(판결문 =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