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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비자금 조달의 통로로 악용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문제는 되겠지만...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은 아닙니다.
요즘 분위기만 보면 페이퍼컴퍼니가 무슨 탈세의 도구로 전락한 것처럼 이야길 하네요. 언론의 과대포장이 참 ㅎㅎ
조세피난처 계좌개설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열거되지 않은 세금은 징수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징수권이 없는 비거주 법인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비자금 생성, 불법 외화밀반입 등 문제 되는것을 처벌해야지. 단순히 계좌가 있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합법적이라해도 조세피난처의 순기능은 공익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국가의 외환관리나 회사나 법인 관리의 투명성에 장애가되는 것은 분명하니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OECD나 EU가 해당국에 강한 압력을 행사고 있는 중이고요, 구체적인 제재도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지는 모르겠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위해되는 행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몰아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고있는 페이퍼컴퍼니는 사실상 탈세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기업을 두고 투자 혹은 영업활동을 한다 가정해보겠습니다.
조세피난처에서는 정부가 해당기업이 어떻게 운용되고 본-지점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용되는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의혹이 생겨도 얼마가 흑자인지 이 흑자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수사권도 제한됩니다.
이익금을 가장 낮은 세율이 되는 쪽으로 돈세탁을하면 징세기준이 달라지겠죠. 항목에 따라 세재혜택도 있을 수 있고요,
본점수익이 아닌 지점수익으로 바꿔 아예 세금을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결국 소득 자체를 줄여서 신고금액을 적게 합니다.
금융사나 투자사에서는 이런 방법을 절세라고 하지만 헛점을 파고든 회피성 탈세이기도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활용가능성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호들의 개인문제가 아닌 기업의 경영 투명성에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미상원이 애플은 페이퍼컴퍼니를 아일랜드 등에 설치해 10조원가량의 조세회피 혐의를 가진다고 문제 제기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부정비리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각국에서 개인들 비리 잡자고 이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조세회피지역 중의 하나인 케이맨 제도는 인구는 5만인데 등록기업은 10만입니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이를 방관시 이 헛점을 이용해 각국의 조세정의는 물론 외환관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범세계적인 강한 대책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드라마 추적자 생각에 너무 빠져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