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d에서는 공제가=장터가 로 인정해준다.
세월이 흘러도 그 가격은 변함이 없다.(또는 감가가 아주 미미하다)
공제 때 총수량 제한은 있지만 개인별 수량 제한은 없다.
그것을 2~3셋 이상 신청해둔다. (소장이나 실사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또는 장터에 올라오는 희귀한 공제품은 그냥 사둔다.
그것들을 가지고만 있다가 언젠가 원하는 제품, 공제품 등이 있을 때
"교환" 목적으로 장터에
"떡밥" 1. **님이 공제하신 *****
2. **님이 공제하신 $$$$ 등등 으로 사용.
떡밥이 인정되는 분위기라...
가끔 "내가 공제자라면 떡밥용으로 쓰이는 공제품을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봄날 햇살에 너무 졸리네요 ^^*
단 10분이라도 단잠을 청해보세요. 상쾌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