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며칠 전 여수국가산업단지 폭발사고. 책임자들이 벌금형에 그칠 거라고 해서 논란인데요. 사망자가 17명이나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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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46년 동안 326건의 사고, 사망자가 145명이나 되는데 회사와 사업주들은 단
한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처벌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숨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산업재해 사고에서 대부분 벌금형만
선고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위험한 작업은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심각할 경우는 그냥
폐업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산재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이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1. 기업살인 특별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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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형법상의 처벌이나 벌금에 대한 하한선을 정하자는 겁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고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안전은 곧 비용이고 노동자가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외국에서도 기업살인 특별법을 도입한 나라가 많습니다.
2.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사퇴해서 파문이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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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업체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였죠. 황철주 후보자. 공직자윤리법에 주식백지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몰랐다고
합니다.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매각하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황 후보자는 설명을 듣긴 했는데 재직 이후에는 회사 주식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죠.
뒤늦게 알게 됐는데 “너무 가혹하다, 제 인생을 걸고 창업해서 지금까지 일구어온 회사의 소유권까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740억원 규모인데요. 큰 금액이긴 한데 갑자기 사퇴를 해서 청와대도 당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회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2-1. 황철주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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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들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흘러나오는데 “현행법대로라면 기업인이 공직에 나서 봉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는 중기청장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공직에 나오고 싶으면 기업
경영을 포기하라, 둘 다 할 수는 없다는 게 핵심인데 예외를 둘 명분이 없죠.
3. 이명박 전 대통령은 MB,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라고 불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GH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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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냥 MH가 아니라 노 대통령이라고만 불렸으니까요. 얼마나 발음하기 좋으냐에 따라 달린 건데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론에 나오는 자신의 호칭이 PP(President Park), GH 등의 영어 이니셜보다는 그냥 박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고. 박 대통령 측근이나 참모들이 대외비 보고서 등에서 PP라고 써왔다고.
4. 고위 공직자들 성접대 동영상,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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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성폭행·공갈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한 건설업자. 결국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정부 고위관료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 사람이 이 동영상을 협박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약점이 잡힌 유력인사들이 불법으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추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형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집권 초기에 이런 일이 터져서 정부에서도 긴장하는 분위기고요.
5.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 환자 부담이 크다는 기사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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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진료비의 20%에서 100%까지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선택진료 대상이 아닌
의사가 병원 별로 한두 명뿐이어서, 사실상 선택 진료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택진료에 선택이 없다는 거죠. 진료
의사의 75~80%(법정 허용 한도)가 특진의사로 짜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의사 135명
가운데 108명(80%)이 특진의사였습니다. 비보험 진료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26.1%)을 차지하는 게 선택진료비인데요. 이게
2조169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선택 진료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큰 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6. 노엄 촘스키 교수가 제주 해군기지에 관심이 많나 보네요.
= 세계적 석학,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법정 구속된 뒤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영화평론가 양윤모씨
석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구속돼 44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씨를 즉각
석방하고,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정의롭고 용기있는 저항을 자유롭게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201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높아져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 요즘 엔화 환율이 싼 모양이에요. 일본서 사니 반값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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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시내 관광을 즐기고 가전제품을 사서 돌아오는 이른바 ‘도깨비 가전 쇼핑 여행’이 인기라고 합니다. 매일경제 보도. 엔저
현상 덕분인데. 직접 일본을 방문해 제품을 사는 알뜰 여행족은 물론이고 일본 인터넷 쇼핑몰 구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해외
배송대행 업체 몰테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에서 제품을 구입해 국내로 배송을 맡기는 이용자 수가 지난해보다 6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이팟이나 킨들 같은 제품이 판매가 대비 절반, 낮게는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죠.
8. 야근이 잦은 여성들 난소암 위험이 높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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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자체가 발암 요인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 야근이 잦았던 여성의 진행성 난소암 위험과 초기(경계성)
난소암 위험이 정상 시간대에 근무한 여성보다 각각 24%, 49%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야근이 여성의 생식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난소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멜라토닌의 분비가
밤에만 촉진되는데 야근을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멜라토닌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입니다.
9.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서 음주 측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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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정황이 명백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법원의 판단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자며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주측정 결과 알콜 농도가 높게 나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돌려 보냈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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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귀족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직장 폐쇄를 한다고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금속노조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
대통령을 상대로 20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법원에 답변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언론이 실명보도를 할 줄 몰랐다”는 내용입니다. 실명을 말해 놓고 실명을 쓸 줄 몰랐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10-1. 연봉 9500만원은 맞나요?
= 2011년 기준으로 급여 총액이 2859억800만원.
평균은 6903만원입니다. 기본급은 이보다 훨씬 적은데 야근과 특근 수당이 포함된 겁니다. 일부 장기 근속자가 9000만원이
넘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회사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쓴 거고요. 노조에서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밝혀보라고 합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일부 있더라도 평균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언론이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쓰는 데 그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복지비용 등 연봉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의 차이로
추정된다”면서 “귀족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고소득 근로자까지 파업을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10-2. 노조 주장은 뭔가요.
= 노조는 조정을
수락하지 않고 끝까지 법의 판단을 구할 거라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받고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입니다. 귀족노조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지만, 설령 이들이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파업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죠. 이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측의 폭력적 직장폐쇄와
경비용역 투입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많은 발언이었습니다. 실명을 보도할줄 몰랐다는 해명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법원 판결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