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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책이라네요..
오늘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다가 알았습니다.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현금 결제의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있다네요!
병원, 한의원 등등에서 요런것만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네요!
아무런 정보없이 신고만해도 된다네요..
포상금이 1000만원 세금 당 50만원이라네요! 이런 법도 잘 활용하는 넘들이 많네요!
키매냐 매룩스님 사건과 관련하여 생각나서 글 남깁니다.
http://news.nate.com/view/20130115n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