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와서 깽뚱한 질문이나 해서 죄송합니다.
마땅히 물어볼 곳이 떠오르질... ㄷㄷ;;
지난 신혼여행때(벌써 두달이 되가네요) 하와이를 갔습니다.
와이프가 발가락을 다쳐서 못 걸어서 병원엘 갔었는데요,
(덕분에 신혼여행은...ㅠ_ㅠ)
휴일인지라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안 부러진거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800달러 정도 금액이 나왔었구요, 카드로 결제를 다 했었어요.
한국에 와서 여행자보험 청구해서 위 금액은 다 받았습니다만,
우편함에 뭐가 와있길래 보니,
청구서가 또 하나 와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의사 진료비에 대한 청구서 같아요.
664달러를 보내라고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 것 같은데요... (짧은 영어라... ㄷㄷ)
1. 미쿡은 병원 청구와 의사 청구를 별게로 하나요?;; 그 때 돈 낸 거이 끝이 아닌가요?;;
2. 이거 돈 보내야 하는 건가요?;;
3. 만약에 안 보냈을 경우에, 추후 미쿡에 다시 가거나 했을때 문제가 되나요?;;
4. 아님 한쿡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나요?;;
5. 만약에 보낸다면, 지난번 돈 받은 여행자보험에 추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다가 딱히 물어볼 데가 없...;;;; Q&A에 쓰긴 쫌 그래서 자게에 올려봅니다.
오티디는 다 알잖아요 ㅎㅎ
와이프분께서는 완쾌 하셨는지요? 청구서를 봐야 확실할 것 같지만 응급실 비용 이외에 더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내고 버티신다면 추후 미국여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국내 collection ageny를 통해 불쑥
연락이 올수도 있겠습니다. 신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하지 못하겠구요. 저도 쌀국에서
진료 받아본지가 오래되서 가물가물 하긴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