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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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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1 12:34
옆동의 핫이슈!!!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하늘처럼
조회 : 456  

방금 옆동에서 봤습니다.

 

http://www.kbdmania.net/xe/5701974

 


다꾸앙 [Lv: 346 / 명성: 542 / 전투력: 3142] 13-01-11 12:51
 
안타깝네요... 3천이라 많이 부담될텐데...
pusik [Lv: 10 / 명성: 525 / 전투력: 122] 13-01-11 12:53
 
신고로 인한 거라 좀더 씁쓸하네요...
분산이 [Lv: 41 / 명성: 618 / 전투력: 1366] 13-01-11 13:02
 
누가 신고한건지 참, ..신고한 사람의 의도를 듣고 싶네요.;;
삼선짬뽕 [Lv: 95 / 명성: 722 / 전투력: 2588] 13-01-11 13:12
 
사랑보다도 위에 잇고 종교보다도 강한 것 때문에 신고를 했겠죠?
마가리타 [Lv: 189 / 명성: 750 / 전투력: 3974] 13-01-11 13:18
 
저도 보고 왔는데... 사업이라함은 이윤을 남기고 그에따른 세금을 내야 비로소 사업의 의미에 부합하는거

아닌가여? 제가 잘은 모르지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의 사업이란 없다는 말인지..

찾아보니..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결국 이윤을 모두 재투자 하는 경우도 아니면 이윤을 다른형태로 모두 되돌려 주는 경우도
어쨌든 사업으로 보는건가 보네요. 그럼 자선사업은 뭔지...;;

아 어렵네요. 부디 오티디에서는 별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글라슈테™ [Lv: 97 / 명성: 660 / 전투력: 3482] 13-01-11 13:23
 
음..껄끄러운 사이긴 하지만 안타깝군요..
저희 집 사업체에서도 1억 가까운 부가세 폭탄 맞아봤는데, 세금은 소명을 해도 조정이 잘 안되더군요
2년이상 지난건 지출증빙이 쉽지않으니..

참고로 세무조사에서 핵심은 증빙서류입니다. 지출증빙만 명확하다면 확정세액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경우 재단을 세우고 지출증빙을 철저하게 하죠. 지출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매출은 그대로 수익으로 간주돼 세금으로 확정됩니다
무늬 [Lv: 56 / 명성: 625 / 전투력: 3022] 13-01-11 13:37
 
헐..ㅠㅠㅠ이런 일이 있었네요 ;;
아싸 [Lv: 268 / 명성: 612 / 전투력: 15429] 13-01-11 14:28
 
도데체 얼마나 떼어가야 속이 시원할런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십시일반 모아서 같이 만드는것도 사업이라 한다니...참.....
없는자들의 간을 빼어야 굴러가는 한국....에효...
근묵자흑 [Lv: 2 / 명성: 526 / 전투력: 46] 13-01-11 14:33
 
개인 동호회에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고 먹물 튀기고 하면서 부자들(권력가들)한테는 왜그렇게 발리시는지 참 답답할뿐입니다.
MilkNRadio [Lv: 32 / 명성: 597 / 전투력: 1474] 13-01-11 14:35
 
간접세의 효과를 여기에서도 느끼게 되는게 씁쓸할 따릅니다.
▶◀노바 [Lv: 300 / 명성: 757 / 전투력: 7658] 13-01-11 14:40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누군가의 제보 또는 신고로 진행된 것이 확실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추측하는 상황이니 표현을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하필 고용보험까지 엮여 필요이상의 지출을 하게 되버렸네요... 영리 비영리를 떠나서 악법도
법인지라 관련있는 분들은 일단 증빙자료들을 준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 파워블로거는 8억 매출에도 결국 합계 2,000만원 정도 추징하고 끝나던데 모쪼록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작안의샤나 [Lv: 195 / 명성: 633 / 전투력: 6456] 13-01-11 15:02
 
다같이 즐거운 키보딩하기위해 하는 공제인데 안타깝네요. 이후 공제가 위축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네요.
HeeDong [Lv: 42 / 명성: 755 / 전투력: 1030] 13-01-11 15:29
 
사업성 여부는 과세 당국에서 판단하겠만 제가 보기에는 동호회 공제를 사업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꾸벅 [Lv: 35 / 명성: 619 / 전투력: 1280] 13-01-11 17:15
 
이제야 봤네요. 충격적이네요.
지제면민 [Lv: 29 / 명성: 755 / 전투력: 1229] 13-01-11 17:51
 
이번건은 번호사 사서 소송하면 부가세 무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소송비용이 부가세 만큼 든다는거죠.

웃기죠.
정와 [Lv: 5 / 명성: 568 / 전투력: 121] 13-01-11 18:53
 
정말 충격이네요
신고하신분 오래사실겁니다
금환식 [Lv: 174 / 명성: 609 / 전투력: 5877] 13-01-11 20:31
 
진짜 너무하네요;;;저래도 되는건가요;;;
그렇게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무슨일인가요...
靑霞 [Lv: 36 / 명성: 755 / 전투력: 220] 13-01-11 22:58
 
부가세 산출 = (매출금액 -매입금입) x 10% 라고 했을때
공제시 업체로 부터 매입세금 계산서 받고 공제금액에서 공제 받으면 부가세를 낼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부가세 = 공제품 매입금 - 공제금액 = 0 x 10% = 0이 아닌가요?
택배는 착불로 진행하구요........^^a
靑霞 [Lv: 36 / 명성: 755 / 전투력: 220] 13-01-11 23:00
 
제 상식으로 공제가가 실비용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공제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문제 될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옆동이 문제점은 매입시 무자료거래가 된점이 문제가 되서 부가세 폭탄을 맞은것 같습니다.
마사미 [Lv: 300 / 명성: 602 / 전투력: 17682] 13-01-11 23:58
 
3천!! +_+
전우빈 [Lv: 25 / 명성: 529 / 전투력: 2559] 13-01-12 01:41
 
메룩스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ㅠㅠ
크로우 [Lv: 23 / 명성: 657 / 전투력: 366] 13-01-12 02:37
 
저도... 이야기를 듣고.. 참.. 엿도 보통 엿이아닌 엿을 먹였더군요..
국세청 사다리 통해 누구의 작품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모르는게 맘 편할지도..
키보드를 모르는 이는 아닐진데..
감정을 지닌 인간이 가장 추잡스러울때가.. 이런때가 아닐런지..
아. 내도. 추잡스럽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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