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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산출 = (매출금액 -매입금입) x 10% 라고 했을때
공제시 업체로 부터 매입세금 계산서 받고 공제금액에서 공제 받으면 부가세를 낼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부가세 = 공제품 매입금 - 공제금액 = 0 x 10% = 0이 아닌가요?
택배는 착불로 진행하구요........^^a
저도... 이야기를 듣고.. 참.. 엿도 보통 엿이아닌 엿을 먹였더군요..
국세청 사다리 통해 누구의 작품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모르는게 맘 편할지도..
키보드를 모르는 이는 아닐진데..
감정을 지닌 인간이 가장 추잡스러울때가.. 이런때가 아닐런지..
아. 내도. 추잡스럽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