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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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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7 15:26
웹서핑하다 흥미로운 사실 발견...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QrES
조회 : 456  

 

해당 사이트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를 내도 커스텀에는 특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트리플파이의 듀얼보어 테크놀로지는 특허가 있기때문에 타사는 일반 기성품 이어폰에 사용이 불가하지만

커스텀이어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네요.

어떻게보면 그럴듯한데 저게 사실일지 아닌지는 법관련 전문가의 말을 들어봐야 할것같습니다

사실이라면 키보드도 같은 맥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2-12-27 15:47
 
- 동호회 내 비영리적 도용/차용 문제는 대화를 통해 좋게 해결하길 바란다.
- 업자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동의 없이 동호회 내 정보를 빼먹을 경우는 가차없이 법대로 응징한다.
- 이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그냥 그렇게 사시되 관심도 같이 끊어주세요. -끗-

출처 : http://l.otd.kr/EWTPP3VX
▶◀노바 [Lv: 300 / 명성: 757 / 전투력: 7658] 12-12-27 15:56
 
비슷할수도, 다를수도 있겠습니다. 스크린샷에서의 커스텀이라 함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량 제작
기준이겠지요? OTD나 키보드매니아, 혹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다량의 공동제작품들이 커스텀이라는
일반적인 칭호로 불리기는 하지만 이미 준 브랜드화 되어 취급되고 있구요. 이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커스텀 이어폰이라고 해도 동일한 설계와 디자인의 제품이 다수 생산되어 시장에 뿌려진다면 이때는
특허나 실용신안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아직 커스텀 키보드 쪽에서는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문제가 된적은 없지만, OTD에서 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적 공방이 아닌 원제작자에 대한, 그리고 회원간의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입니다. ^^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2-12-27 16:01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 공감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란.. 쪽지라도 보내서 동의정도를 구하는 행동... 존중이란 서로 즐기는 커스텀 개발자에 대한 믿음...
울푸 [Lv: 159 / 명성: 692 / 전투력: 2084] 12-12-27 16:04
 
Otd에서 함께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되는 '저작권'은 노바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거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2001.2.3>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QrES [Lv: 146 / 명성: 671 / 전투력: 1989] 12-12-27 16:29
 
힘내라아빠님/노바님의 의견은 이미 잘 알고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반대의 경우입니다.
동호회에서 커스텀을 제작할때 체리나 필코 등 법인에서 특허를 내더라도
굳이 허락을 득하지않고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울푸님의 댓글을 보니 '생산'하는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고하니 나가리네요
▶◀노바 [Lv: 300 / 명성: 757 / 전투력: 7658] 12-12-27 16:47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지는 몰라도 자기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는가, 발생 했을 경우 보상받을
만한 규모인가? 이것이 관건이 되겠네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량 만드는 경우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2-12-27 16:49
 
글 내용으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었습니다.(오해하고 댓글쓴거 아닙니다.^^)
돌쇠4 [Lv: 183 / 명성: 718 / 전투력: 8558] 12-12-27 16:53
 
오.. 댓글의 흐름을 보면서 약간 조마조마했었는데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좀 난독증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ㅎㅎ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2-12-27 18:24
 
특허권이 있는 물품에 대한 개조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개조가 침해가 아닌 이유 중의 하나는 특허권이 있는 물건 개조를 위해서는 어떤 경로이건 간에
특허권이 있는 그 물건을 정당하게 입수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물건을 입수한 자의 마음대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조라고 해도 그 제품의 재생산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가 커진다면
특허권 침해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본문 화면 글을 보면 제가 위에서 언급한 개조와는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다른 이어폰을 가져다가 특허권이 있는 이어폰의 구조와 유사하게 만드는 것 같군요.

저런 것을 자기 혼자 사용하거나 또는 주변 친지들에게 나누어주는 정도라면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금전을 받고 판매하는 등으로 업으로 실시하게 되면 특허권 침해가 될 요지가 아주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울푸님이 올려주신 법조문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콜원 [Lv: 48 / 명성: 569 / 전투력: 2404] 12-12-28 02:01
 
법률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도덕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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