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직원의 말입니다...
1차로 주행중,
2차로에 주행하던 덤프가 흘린 돌맹이에 앞유리가 빠각~ 소리를 내면서 다행히 깨지진 않고 기스를 내 주셨습니다.
일단 놀란거 진정시키고 덤프 앞으로 가서 비상등 켜고 지붕위로 왼손으로 '갓길정차' 표시하고 세웠습니다.
'화물을 어찌 적재하시는겁니까'
'ㅡㅡ'
'모래를 실었으면 공사장에서 나올때 확인하던가, 포장을 확실히 하던가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깨지진 않았네요...'
'허~ 운전석쪽 신경 쓰이는곳에 상천데 깨지진 않았다...라... 먼저 미안하단 소리 하셔야 하는건 아닐런지...'
'뭐... 저도 적재물 신경 못 쓴건 미안한데... 그 쪽도 안전거리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 통할거 같아 112, 울 보험사 출동시켰습니다.
112는 일단 사람이 다치거나, 크게 손망이 된건 없으니 일단 기록보존 차원에서 인적사항, 망실정도 체크 후 돌려보내고,
울 보험사 와서 살펴보고 하는 소리가 위 제목입니다.
적재물추락방지조치미이행이라 무조건 자기가 미안합니다 하고 수그려야 하는데 뭘 몰라서 저런답니다... ㅡㅡ;
자기 과실 인정안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열 받아서 내 시간 뺏고 당신시간 뺏아아서 스티커가 누구에게 가보나 해 볼까...? 하다가,
급히 병원에 가 보고 해야 해서,
울 보험사 직원이 상처난 앞유리 크랙 진행등이 보이면 보상해 주겠다는 확인서에 상대방 사인받고 돌려 보냈습니다.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용하세요.
공권력 112 이용해서 초동조치 등의 근거 남겨두시고,
본인 보험사 이용해서 본인이 열 내고 하지 말고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처리하게 두고,
울 보험사는 울 보험사측에서 돈 나간거만 없으면 내 보험료 할증에 하등 영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