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는 안정을 취하려고 처가에 가서 쉬고있고, 태아는 거의 정상상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이
아직 있지만 지금은 검사도,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산후를 지켜봐야 할 듯 하구요. 저는 아직도
무릎통증이 있어 입원치료 하다가 회사 업무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원, 통원치료로 전환하고 출근했구요.
그런데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왔네요.
음주운전 가해자는 음주+사고+대인피해 3종셋으로 면허취소, 그리고 벌금은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겠지만
대략 300만원 정도 나올테구요.
웃긴건 음주운전 사고에 사람까지 다쳤는데 구속조차 안되고 그냥 벌금만 되면 됩답니다. 우리나라 술 먹기
참 좋은 나라에요.
가해자가 사과차 한번 찾아온 것 말고는 연락이 없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애초에 합의가 필요없는 사고였던
겁니다. -_-) 즉, 사람이 아주 크게 다쳐 장애가 발생할 정도 혹은 사망사고가 아니면 벌금만 내면 만고땡이란
거죠.
우리나라 법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담당 경찰관님께 이것 저것 물었습니다.
- 같이 차 타고 가던 택시기사님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 가해자가 초범입니까?
답변은 한결 같아요. '개인정보라 함부로 드릴 수 없습니다'..로 초지일관 ㅎㄷㄷㄷ
제가 알고 있던 지식과 현실의 법이 너무 괴리가 커서 멘붕이 좀 심하게 왔습니다. 저같은 서민이야 벌금
몇백만원이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 못하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음주운전 해도 그냥저냥 세상 살기 별
탈 없는 법 시스템이네요. 차라리 사고현장에서 눈 뒤집혔을때 가해자 두드려 팼으면 속이라도 후련했을
것을...
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 강아지 같이 아름답네요. ^^
덧. 탄원서라도 내야 하나... 참 갑갑한 현실입니다.
정말 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