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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4 13:57
주차차량 뺑소니(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rpresto
조회 : 456  

안녕하십니까 !!

 

제목과 같이 주차차량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의견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

어제 00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요,.,

집에 가려고 내려갔더니  앞범퍼와 우측 부분과 헤드라이트 부분을 길게도 긁어 놨더라구요,,,ㅜㅜ

주차하거나 뺄때 긁은것 같습니다.

아무런 메모도 없고,,,

해서 주차관리소에 연락 했더니, 늦은 시간이라 CCTV 확인이 불가능 하다 하여 다음날 확인후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연락 받은 결과,  제차가 입차한후로 제 왼쪽에 검은색 차량 딱 한대가 입차 했다고 하더라구요..

헌데 카메라 위치가 안좋았는지, 아무리 봐도 접촉했을때 제 차량 흔들림이 없었다고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차량 번호는 확인가능한 상태입니다.)

제 차량이 들어 올때 사고 흔적이 없었다는건 다른 CCTV로 증명이 된상태이고요...

CCTV가 잘 나왔을경우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가서 신고를 하려 했는데,,,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ㅜㅜ

불랙박스가 없어서 더 증명할수 있는게 없는 상태이고요,,,

어찌 되었건 00백화점 측에서는

CCTV 사각지대를 만든것을 과실로 인정하여 백화점 측에서 보험처리는 해준다고 하였으나,,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신고해서 차량조회 한후 그차 긁힌것만 확인되면,,,,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질것인데,,,

왜이렇게 빨리 그냥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얼마가 들어도 제돈으로 고쳐도  상관없는데,,,

도주한 사람을 가려내서 사과의 말을 듣고 싶은것 뿐인데,,,

이상하게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주차 차량 긁히는거야 뭐 너무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번처럼 메모한장 안남기고 그냥 간사람은 처음이라

가해자를 찾아서 담부터 그러지 말라고 따끔히 말해주고 싶은데요,,,,

가해자를 찾을 방법이 있는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이프존 [Lv: 19 / 명성: 567 / 전투력: 796] 12-10-04 14:01
 
어느정도 긁어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긁힘은 운전하면서 긁거나 긁혀도 몸으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아마 가해차량도 모르고 그냥 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곤 본인도 집에가서 확인 못하다가 나중에 확인후 누가 긁었지 하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처리해준다니 그냥 처리하시는것도...
글라슈테™ [Lv: 97 / 명성: 660 / 전투력: 3482] 12-10-04 14:04
 
그냥 불가하다고 생각하는게 마음편합니다.
경찰에서도 이런 가벼운 재물손괘는 신경도 안씁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물증을 찾으려면 해당 자동차 페인트분석 뭐 이런 분석을 다해야하는데 이런걸 우리네 경찰들이 해줄리는 만무하죠
그리고 백화점 측에서는 당연히 주차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관련 보험도 들었을테고요)
그렇기에 백화점에서는 자신들의 책임도 피할 수 없으므로 일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민원들어오면 CCTV 전면 재설치 등등 귀찮은 일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찌니 [Lv: 476 / 명성: 755 / 전투력: 13977] 12-10-04 14:19
 
음 아마 백화점에서 다른 고객에게 혹여 불쾌한 마음을 갖게 할까 싶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어차피 백화점은 그런 보험을 들어 놓아 특별히 재물적 손실을 입지 않으니 그런거구요... 만에 하나 그 차량이 가해자가 아니라면 그 분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지쟈스 [Lv: 2172 / 명성: 732 / 전투력: 5172] 12-10-04 15:44
 
그래도 백화점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하니 다행이네요. 그마저도 나몰라라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DJ몽키 [Lv: 364 / 명성: 633 / 전투력: 20932] 12-10-04 16:18
 
백화점측에서 보상이라니~ 잘 처리 되실득 합니다~

보통 배상 안해주는데요;;;
entoutcas [Lv: 147 / 명성: 638 / 전투력: 2596] 12-10-04 20:34
 
뺑소니란 사람을 상해을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고시 피해자가 보행중이거나 피해차량에 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뺑소니에 해당이 안됩니다.
본문의 경우에 블랙박스로 가해차량을 확인했어도 결과는...가해자가 피해차량만 수리해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군요...
백화점측에선 원칙대로 한거라 생각됩니다...
그냥 잊는게 상책입니다...^^;
애셋 [Lv: 429 / 명성: 572 / 전투력: 10901] 12-10-05 03:04
 
댓글들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베이론 [Lv: 121 / 명성: 700 / 전투력: 4002] 12-10-05 10:01
 
걍 제일 좋은 수리공장에 넣어서 제대로 처리받고 나오시길 ^^

그런 사람은 만나봐야 모를수도 있고 안다고쳐도 사과보다는 보상해드릴께요

이러고 말듯하네요~
머문자리 [Lv: 137 / 명성: 729 / 전투력: 3801] 12-10-05 10:37
 
저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슷한경우를 당했었는데요..
우선 주차장 주차선에 주차했을경우 경찰에 뺑소니(?)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고 경찰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가며 가해차량 추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심증만 있었지 확실한 물증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제 차량의 앞범퍼와 가해차량의 뒷범퍼의 흠집 그것만으로 심증이 확실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심증만으로 100% 진범인지 알수가 없다는것입니다.
차량의 흠집만으로 각도가 맞느냐 높이가 같느냐 시시비비 따지기 일수이구요..

물증이 없는경우 정말 딱딱하게 심증만으로 특정차량을 지목해서 수사를 하다보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발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rpresto님처럼 백화점에서 고객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배상을 해준다고 하는일은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저같으면 가해차량 잡는다고 시간을 소비하는것 보다는 백화점측에 확실하게 보상을 받겠습니다.
rpresto [Lv: 15 / 명성: 644 / 전투력: 279] 12-10-05 13:48
 
많은 분들의 조언 정말 감사 드립니다.^^
백화점 측에 문의를 다시 해봤더니,,,
혹시나 그분이 가해자가 아니실경우,, 그분도 고객인데 불편함을 느낄수 있어,
심증만으로 그분의 정보를 드릴수 없기때문에,백화점측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군요,,
백화점 서비스 마인드가 이렇게 질이 높았나 싶네요.. ㅋㅋ
많은 회원님들의 조언처럼,, 좋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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