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핸드폰 바꾸시는 otd회원들이 많으시기에 참고삼아 핸드폰 계약에 관해 글을 올려봅니다.
예전에 친구녀석이 핸드폰가게 해본적이 있어 그 얘기를 토대로 적어봅니다.
어제 뽐뿌 라는 곳을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 핸드폰 판매자의 이런 글이 있더군요
"지난주 72요금제 3개월 유지 조건으로 갤럭시노트를 판매한 적 있는데 6대를 개통한 사람이 있는데 개통 후 요금제를 바로 34요금제로 6대 모두 변경하였다. 손해가 막심하다. 가입자에게 출고가 청구해버리겠다"
사실 온-오프라인에서 핸드폰을 구매하다보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3개월은 72요금제 쓰셔야하고요 180일내에 해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위반시 출고가 청구합니다"
정말 출고가 가능할까요??
딱잘라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72요금제 3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2달유지..뭐 이런 조건들은 사실 공정위권고사항 위반입니다.
요금제변경은 소비자 고유권한이라 이를 제제시 공정위에 경고 및 벌금청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계약조건은 실제 정식계약서(통신업체에 올라가는 정식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114상담원에게 요금변경시 "요금 변경시 제게 불이익은 없나요?"라고 질문하면
"고객님 전혀 불이익 없으십니다"라고 답변해 줍니다.
그런데 왜 대리점은 출고가 청구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것일까요??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써줘야 리베이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대당 요금제 유지시 7-8만원, 부가서비스 유지시 3만원 이런식으로 리베이트가 들어옵니다.
만약 고객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당 약 10만원정도 리베이트가 차감됩니다.
핸드폰 가입고객 10명중 2-3명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리점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금제 유지가 정식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도 아니고
114상담 안내원이 아무 불이익이없다고 설명을 받고 변경시 가입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게됩니다.
물론 대리점에서는 출고가 청구라는 극악의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럴경우 고객이 114에 항의시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는 막장사태가 빚어집니다.
개통 14일 이후 이런식으로 계약해지하면 대리점은 대당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됩니다.
그렇기에 대리점에서는 돈 7-10만원아끼자고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7-10만원 받으려는 바보같은 업체는 더더욱 없겠죠..
하지만 상도덕상 이를 지켜줘야합니다.
온라인에서 최저가로 구매했다면 더더욱이 그래야하겠지요. 온라인 최저가는 대당 2-3만원남기면서 영업하기에
7-10만원 리베이트 차감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물론 통상 2-30%가 이를 지키지 않는걸 감안하고 영업하지만요..)
그러나 일처리 엉망으로 진상짓하는 판매자가 있다면 요금제 미유지로 한방 먹여줄 수 있겠죠.
얼마전에 핸드폰 하나 구매했는데 배송지연해서 핸드폰 이틀동안 못쓰고 배송한 핸드폰도 미개봉이 아닌 개봉품을 보냈더군요.. 덕분에 짜증나는 일을 겪어 요금제 미유지를 심각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출고가 청구 경고는 그냥 으름장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