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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7 09:20
아침신문 솎아보기 8/17/12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나쁜동화
조회 : 456  
법원이 회사에 3024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지난 16일 법정 구속했다. 그동안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재벌 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해온 관행과 달리 기업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종합일간지 대부분은 재벌개혁 여론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하고 나섰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맞서며 민주화운동을 하다 1975년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의 두개골 부위가 지름 6㎝ 크기 원형으로 함몰돼 있는 사실이 37년 만에 확인됐다. 그가 인공적인 물체로 가격당해 타살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며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발언 등 대일 공세에 따른 ‘역풍’이 일본 사회로부터 불고 있다.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과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이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을 자극한 데 이어, 일본 사회 내에서 반 한류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언론은 일본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16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경제‧한류로 번진 ‘한일 갈등’>
국민일보 <한‧중‧러 vs 일 ‘영토전쟁’>
동아일보 <총수 배려 관행 3‧5 공식 깨졌다>
서울신문 <청 “노다 내각에 기대할 게 없다” 강경>
세계일보 <귀국해봤자 백수…고급 두뇌 안 돌아온다>
조선일보 <대기업 회장 선처없다…판결 대전환>
중앙일보 <대기업 총수도 관용없다>
한겨레 <미-중이 키운 동북아 영토 갈등…한국은 좌충우돌>
한국일보 <현대차, 사내하청 3000명 정규직 전환>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 ‘재벌 관용시대’ 끝나나

   
▲ 경향신문 1면 기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법정구속을 두고 언론은 대체로 “기업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법원이 기업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경제민주화’ 논쟁이 가열되면서 재벌에 대한 압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이날 선고를 내린 서울서부지법 서경환(46·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는 양형 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정구속이 일반적 관행이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라며 “경영 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껏 법원은 재벌 총수에게 관대한 편이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01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2006년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 형제도 모두 같은 형을 선고받아 ‘재벌 회장=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공식처럼 받아들여졌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7년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으며, 2심에서는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경향은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은 앞으로 더 강화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은 “민주통합당이 재벌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과 부자증세를 포함한 9개 법안을 내놓았고 새누리당은 횡령·배임을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과거 ‘재벌 총수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등 사회적 비난이 일자 양형위원회는 2009년 7월 횡령·배임 이득액에 따른 처벌 기준을 정해 시행했다. 이후 대기업 총수 비리사건으로는 지난 2월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양형기준이 처음 적용됐다. 양형기준을 보면, 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8년을 선고하되 별도 양형 요인에 따라 감경·가중하도록 했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개인적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인정됐다.

한편 김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한화는 당분간 비상경영체제 돌입이 불가피해졌다. 한화는 이날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하나, 법적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소명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계열사 최고경영자의 책임경영으로 운영돼 왔기에 기본적인 경영은 문제없이 굴러갈 것”이라면서도 “이라크 건설 사업 추가 수주, 독일 태양광 업체인 큐셀 인수 등 김 회장이 주도하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조선, “재계는 큰 충격”

조선일보는 “법원이 16일 한화 김승연 회장을 법정 구속하자 재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조선은 3면 기사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재계를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재계가 받는 충격은 더 컸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정치권 등에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이슈로 몰고 가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재계 일각에선 사법부까지 재벌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도 그룹 총수를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사법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아니냐는 것”이라며 재계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인을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짤막한 논평만 냈다.

조선은 같은 날 사설에서 “1990년 이후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경영이나 회계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모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리고 거의 전원이 1년 이내에 사면·복권되며 국민 사이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번져왔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짚었다.

조선은 이어 “법인 돈은 총수 개인 돈과는 다르다. 우리 기업인들도 이제 법인 돈과 대주주의 돈을 엄밀하게 구별해 회사 돈을 함부로 꺼내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재계는 법원이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정치권이 경제 민주화를 앞세워 변신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영 방식과 진로를 찾아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중앙 “김승연 회장 억울할 법도 하다”

중앙일보는 이번 판결을 두고 1면 머리기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고, 경제는 어려워지는 미묘한 시기에 상징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중앙은 “이번 판결은 세태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대기업과 부자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늘고 있다. 재판부에서 예전처럼 구속을 면해주는 판결을 내놓기 어려운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며 이번 판결이 부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에 따른 것인 양 전했다.

중앙은 “여야 막론하고 대기업을 몰아세우면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대선 후보들은 개념이 모호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선명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때 김 회장의 재판이 벌어진 것”이라며 “김 회장과 한화그룹으로선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억울할 법도 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뜻이다.

중앙은 “세상은 대기업과 부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의 64%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소득세를 물리기를 원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대선이 겹쳐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 “잘못은 벌하되 보여주기식 처벌이나 몰아세우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공개된 장준하 유골…이윤성 교수 “뒷머리 함몰 의한 사망”

   
▲ 서울신문 8면 기사.
장준하기념사업회는 16일 오후 장 선생의 유해를 이장할 당시 찍었던 장 선생의 유골 사진과 유골을 검시한 법의학 교수의 소견서를 공개했다. 장 선생의 두개골 사진은 지난 1일 그의 유해를 ‘장준하공원’으로 이장할 때 찍은 것이다.

한겨레 2면 기사에 따르면 장 선생의 두개골에는 벼랑에서 추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름 6㎝가량 원형으로 파인 상흔이 매우 뚜렷했다. 진황색 두개골은 머리뼈 형태나 치아 상태도 그다지 썩지 않은 채로 꽤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두개골 오른쪽 원형으로 금이 간 상처 부위는 깊이 1㎝가량 들어간 상태였다. 상처 오른쪽 위 45도 각도로 금이 가 있고, 위쪽과 아래쪽으로도 갈라져 있었다. 당시 이장 과정을 지켜본 장남 장호권(63)씨는 “누군가 망치 같은 것으로 부친의 뒷머리를 가격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는 순간 이를 악물 정도로 분노가 솟구쳤다”고 말했다.

장 선생의 두개골에 나 있는 상처는, 1975년 장 선생 운명 직후 유족의 의뢰를 받아 주검을 육안과 손으로 살펴본 의사들의 머리 부위 검안 소견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망 당시 주검을 들여다봤던 조철구 박사는 1993년 민주당의 ‘장준하 선생 사인규명 조사위원회’에 낸 사체 검안 소견에서 “직접 사망 원인은 우측두 기저부 함몰 골절상으로 인한 두개강내 손상으로 추정”된다며 “후두부 골절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추락으로 인해 손상당하기 어려운 부위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장 선생의 유골을 검시했던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소견서에서 ‘뒷머리 함몰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견만 확정적으로 밝혔다. 사망 당시 의사들의 검안 소견과 37년 만의 유골 검시 결과를 검토한 장준하기념사업회는 “이윤성 교수가 사인이라고 밝힌 두개골 오른쪽 귀 뒤쪽의 함몰 모양과 위치는 결코 추락에 의한 함몰이 아니다. 추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사진과 같은 모양의 함몰 골절은 결코 생길 수 없다”며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신문은 8면 기사에서 “불거진 장준하 타살 의혹이 대선 국면 ‘핫 이슈’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장준하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재야 정치인으로, 지난 1975년 8월 경기 포천의 약사봉에 올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실족사라고 발표했지만 권력기관에 의한 타살 의혹이 줄곧 끊이지 않았다. 73㎏의 몸무게에도 머리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 장비도 없이 길이 아닌 절벽을 타고 하산한 점 등 수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2004년 과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타살 의혹을 조사했으나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민주, 장준하 의문사 진상조사위 구성 “박근혜 입장 밝혀라”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16일 ‘장준하 의문사 진상조사위’를 구성키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에 대한 유골 감식 등을 통해 타살 등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고 박정희 유신정권의 중앙정보부 등 국가 기관 개입 여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8면 기사에서 이번 진상조사위가 “최근 장 선생의 타살 의혹이 다시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공세 차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17일은 장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37년이 되는 날”이라고 짚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타살 의혹 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장 선생이 타계한) 1975년 당시 퍼스트레이디였던 박근혜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 소극적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트위터에 “장준하는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살아 있어야 하고 살아 계셨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잃었는지 꼭 밝혀져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박정희 정권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후보는 즉각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장준하 의문사와 관련해 조중동은 소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12면 단신기사로 이번 사안을 처리하며 검사 소견서를 인용, “머리뼈와 오른쪽 볼기뼈의 골절은 둔체에 의한 손상이지만 이 손상이 가격에 의한 것인지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부딪쳐 생긴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8면 기사에서 박근혜 의원 경선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박 의원이 2007년 장준하 선생의 유가족을 만나 사과 말씀을 드린 게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단신도 보도하지 않았다.

일본 사회에 ‘반한 감정’ 고개… 주일대사관 부근서 연일 시위

한·일관계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한일 소식통은 1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엔 한국의 행동에 대해 일본은 ‘구두항의’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엔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의견들이 많다”며 “통화스와프 재검토가 언론에 흘러나온 것 자체가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물론 ‘경제보복’을 실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루머에 민감한 국제금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향신문 4면 기사에 따르면 한류 종사자 사이에서는 한류스타 송일국씨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일본 내 방영이 보류된 것을 한류 위축의 전조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일본 일간지 문화담당 간부는 “방송국들이 우익들의 압력을 우려해 한류드라마 방영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 사회에서는 특히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정치인이나 우익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조차 불쾌감을 표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도쿄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신고 가즈오(眞後和男·60)는 “어제 저녁 회식 때 참석자들이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너나없이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선을 넘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일본이 독도 문제로 외교적 충돌을 빚은 한국에 대해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는 반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충돌한 중국과는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중국인의 센카쿠열도 상륙은 처음이 아닌데다,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만큼 굳이 분쟁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일본을 크게 자극한 일이고,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이기 때문에 분쟁을 키워서 일본이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 분석했다.

정부, “위안부 등 역사문제 일본과 타협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역사 문제는 일본과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노다 총리 내각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지 않을 경우 노다 내각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분명히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역사 문제에서의 비타협 입장을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 각료 2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반성한다면서 행동으로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를 참배한다면 과연 역사를 반성하는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약 50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16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독도 문제 관련 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 조선일보 5면 기사.
조선, “日 단체, 독도상륙 시도 가능성 커져”


조선일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홍콩 활동가들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에 자극받은 일본 우익이 독도 불법 상륙을 시도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보도했다.

16일 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일본 우익 등 일본 민간인들이 독도 상륙을 시도할 경우 해경 함정과 독도 경비대원 등 경찰이 일선에서 대응하고 군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선 5면 기사에 따르면 일본 우익 단체 등을 태운 민간 선박이 독도 영해(12해리·22㎞)에 접근하면 해경 경비함이 독도 우발 사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 출동해 “영해를 침범하면 나포하겠다”는 경고 방송을 하게 된다. 독도 위기 대응 지침은 일본 우익의 상륙 시도 등 6개 유형의 우발 사태 대응 방법과 절차를 시나리오별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차단 작전에도 일본 우익 등이 독도에 상륙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독도는 경비대원이 경계 근무를 서는 동도(東島)와 독도 주민 숙소가 있는 서도(西島)를 포함해 크고 작은 91개 섬으로 구성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배로 독도 근처까지 접근한 뒤 수십명이 헤엄쳐 동도·서도 외에 작은 바위섬에 올라 우리 땅을 밟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우익 단체 회원들이 독도에 상륙할 경우 독도 경비대원들이 이들을 체포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시키거나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해경 경비함과 독도 경비대가 막기 힘들 정도로 일본 민간인들과 선박 규모가 크거나,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 등 일본 군대가 출동하면 군이 지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일선에서 직접 대응을 하게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3천명 정규직 채용”

현대자동차가 16일 사내하청 노동자 3000여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현대차 사쪽은 이날 울산 북구 양정동 울산공장에서 열린 노사교섭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채용해 정규직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과 신규로 필요한 인력 등을 충원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6800여명(노조 통계로는 8000여명)에 이른다. 현대차는 올해 1000명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사내하청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아울러 정규직화 대상이 아닌 사내하청 노동자의 급여를 대폭 올려 직영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는 대법원이 사내하청을 불법으로 판단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선 여전히 ‘소송을 낸 노동자 개인에 대한 판결’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경향신문 16면 기사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뒤 이 판결을 다른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도 일반화시킬지를 놓고 대립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문제가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고심했다”며 “불법파견 논란을 마무리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나 전원 정규직화 안이 아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노조 권오일 대외협력실장은 “어차피 2016년까지 퇴직 등으로 3000여명가량 신규채용 수요가 생기게 된다”며 “이 수요를 하도급 노동자로 메우겠다는 의미일 뿐이라서 협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비정규직노조도 반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박현제 지회장은 “3000여명만 정규직화한 뒤 남은 인력들은 합법적 파견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은 “사측이 일면 진전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조에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협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노조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이번 문제를 하나의 사회적 협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재단’ 안철수 명칭은 그대로… 대선전 활동 사실상 유보

안철수재단은 16일 재단의 기부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 재단의 명칭은 유지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6면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현 상태에선 재단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기부활동을 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안철수재단은 이날 오전 박영숙 이사장 주재로 이사회를 열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염두에 두는 한편, 재단의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재단 명칭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사업 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재단은 “출연자의 기부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나 법적으로는 출연자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독립성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13일 안철수재단이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부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 명칭을 고수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은 대선 이후에 시작할 수밖에 없다. 재단은 그러나 활동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한국은 이를 두고 “안 원장의 대선 출마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2-08-17 09:44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QrES [Lv: 146 / 명성: 671 / 전투력: 1989] 12-08-17 10:14
 
잘봤습니다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2-08-17 10:18
 
잘 보고 있습니다.
막대기 [Lv: 252 / 명성: 752 / 전투력: 13138] 12-08-17 11:33
 
잘 봤습니다.
기주아부지 [Lv: 743 / 명성: 646 / 전투력: 5166] 12-08-17 12:16
 
잘봤습니다..^^
유무 [Lv: 61 / 명성: 662 / 전투력: 3515] 12-08-18 08:00
 
잘 보았어요~~~
애셋™ [Lv: 429 / 명성: 572 / 전투력: 10901] 12-08-18 11:4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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