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취수원인 한강·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녹조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등 전국의 주요 하천에 비상이 걸렸다. 각종 환경단체들은 이를 ‘4대강 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며 상수도 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요언론에서는 해당 사태에 대해 전혀 대수롭지 않은 듯 지역면이나 사회면에 단신 처리해 눈에 띈다.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비례대표)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에서 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6일 검찰수사에서 “현 의원의 수행비서인 정동근씨를 서울역에서 만나 5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3억 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서울역에 간 일이 없다”고 해왔던 것과 달리 검찰에서는 “(사건 제보자) 정동근씨를 3월 15일 서울역에서 만난 것은 맞지만 3억 원이 든 쇼핑백은 못 봤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앞으로 조씨의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게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다음은 6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현기환·조기문, 돈 줬다는 날/ 같은 기지국 반경내에 있었다>
국민일보 <도마 양학선, 체조역사 다시 썼다>
동아일보 <神技의 양학선/ 체조사상 첫金>
서울신문 <이 물을 마시고 있다>
세계일보 <현기환·조기문 ‘공천헌금 당일’ 회동 정황>
조선일보 <“현영희 돈 받았지만 3억보다 훨씬 적어”>
중앙일보 <폭염 블랙아웃 경보 켜졌다>
한겨레 <녹색강의 공포…2500만명 식수원 뒤덮었다>
한국일보 <공기업 공공요금 원가 5년간 9조나 부풀렸다>
한강 녹조‧악취…조중동 지역‧사회면 단신처리 “공연히 사태 과장할 필요 없다”
독성물질인 남조류를 처리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팔당호 원수를 갖다 쓰는 경기도 15개 시·군에서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팔당호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선박 7척이 스크루를 돌려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며 쓰레기를 걷어내고 있고 하남시 취수구 주변엔 펜스가 쳐져 있으나 녹조류를 없애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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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8월 7일자 1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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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8월 7일자 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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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에 발생한 녹조현상은 남조류의 과다증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조류는 녹조류·규조류 등 다른 조류와 달리 세포 안에 독소물질을 생성하는 빈도가 높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은 경향신문 등은 이를 주요한 사태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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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8월 7일자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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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선·중앙·동아일보에서는 무슨 탓인지 이 현상에 대해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12면 우측에 2단짜리 기사로 단신 처리했으며, 14면 지역면 우측 하단에 ‘대청호 녹조 날로 심각’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만을 내보내는 데 그쳤다. 또 사진 설명과 사설에서 모두 조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폭염과 일조시간 증가’ 때문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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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8월 7일자 1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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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8월 7일자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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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이날 사설에서 “한강호와 팔당호의 녹조는 계속된 폭염과 강수량 부족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은 한강과 팔당호의 녹조는 수독물 안전성엔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만에 하나 정수처리된 물에 악취 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물을 3분만 끓이면 다 날아가므로 공연히 사태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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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8월 7일자 19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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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역시 19면에 관련 기사를 <녹조 전국으로 확산…수돗물 안전성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단신 처리했으며, ‘처음으로 육안으로 관찰 가능’하다는 녹조 현상에 대해 사진 기사는 내보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관련기사를 12면에 ‘흑백’사진 한 장으로 대체했다. 해당 사진기사 설명에서도 역시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난달 말 북한강에서 시작된 녹조”라고 썼다. 사진은 서울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수돗물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나, 흑백으로 처리해 서울 수돗물에 비상이 걸렸는지는 사진상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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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8월 7일자 1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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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헌금 전달책 조씨 진술 번복 “500만 원은 받았다”
조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정씨가 진술한 날짜에 서울역에 가지도 않았다고 말해왔다. 검찰은 현 의원이 3억 원을 정씨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올 3월 15일 이전에 현 의원 측 관련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현 의원 측이 주거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보관돼 있던 현금을 찾아 공천헌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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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8월 7일자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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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8월 7일자 3면. 현영희 의원과 공천헌금 의혹 제기한 정동근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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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현영희‧현기환 신속 제명…박근혜 의중?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 위신을 훼손했다는 사유”라면서 “특히 현 의원은 당의 소명 자료 제출 요구와 윤리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현기환 전 의원·현영희 의원 제명안은 박근혜계인 서병수 사무총장 등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4면 관련기사에서 “새누리당의 선제대응엔 대선을 불과 4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휘발성이 큰 대형 악재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깔려있다”며 “공천헌금 수수의혹의 실체적 진실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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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8월 7일자 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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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두고 당 안팎에선 또 다른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강제 출당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 의원은 서병수 사무총장 등을 통해 출당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신주류 탈당 방법 “고민되네”
통합진보당 신주류파가 6일 당 내외 진보세력 결집을 통한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다. 사실상 분당 절차에 들어감을 예고한 것이다. 강기갑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로 진보정치 재건의 길을 가겠다”며 “이름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손보는 정도의 재창당으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구당권파는 즉각 공세에 나섰다. 구당권파 측 이상규 의원은 “당 대표가 당 깨겠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신주류파는 당내에 ‘진보정치혁신모임’을 발족하고 12월 대선 전 신당 창당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당장 탈당하기보다는 당 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혁신모임을 통해 새 정당의 밑그림을 그리자는 것이다.”
강 대표의 이런 입장 표명은 그가 속한 인천연합, 유시민 전 대표의 국민참여계, 심상정 전 원내대표의 통합연대 등 신당권파 3주체 관계자들이 전날 신당 창당에 합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확정할 가능성이 큰 민주노총과도 적극 연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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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8월 7일자 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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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의 신당 창당 ‘시기’와 ‘방법론’이다. 곧장 집단 탈당을 한 뒤 신당을 창당할지, 당을 해산한 뒤 새로운 세력 연합을 모색할지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당권파 측 비례대표 의원 3인(박원석·정진후·서기호)의 거취 때문이다. 탈당하게 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당권파가 신당 창당 후 국회에서 조금의 캐스팅보트라도 행사하기 위해선 자파 의원을 건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당 해산은 구당권파의 반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과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당권파 사이에선 이들 세 의원을 제명시켜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의료계 ‘전공의 폭행’ 처벌규정 없어 악순환
병원 내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즉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공의들이 교육받는 수련병원은 전국에 270곳이다. 폭행관련 조항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사건이 발생해도 처벌 기준이 없고 개인적 차원의 결정으로 책임을 지는 선으로 매듭짓는 경우가 상당하다. 폭행 관련 규정이 있다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평가 권한을 가진 교수가 우선 중재나 면담을 하도록 돼 있는 병원도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교수와의 면담이 껄끄러워 참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폭행을 신고해 설령 교수가 사직한다고 해도 주변 교수들 사이에서 ‘스승을 쫓아낸 제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의사생활을 관둘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폭행을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폭행 가해자인 ‘지도 전문의’가 처벌을 받는다 해도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병원신임평가센터는 2014년부터 진도전문의의 자격요건 강화의 방안으로 8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 조항 법적 의무화나, 가해자 자격박탈, 병원 측 개선의지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