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전능 OTD인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6년 5월 75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 매입
- 현재까지 그 오피스텔에서 실 거주
- 2012년 9월 오피스텔 매도 예정
5년이상 보유하였고 실제로 거주했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줄 알았음.
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음.
여기서 맨붕 시작.......
질문 1.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로 거주 사실을 입증을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거주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쓰일만한 사실들>
- 오피스텔 매입 기준으로 지금까지 서류상 그 어떤 전입, 전출, 사업자등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 소소하게 택배를 주고 받은 기록들. (우체국에 가면 혹시 DB가 있지 않을까요?)
- 인터넷 개통 기록. (문제는 할인혜택때문에 친동생 명의로 가입)
- 관리비 영수증. (문제는 부모님 통장으로 빠져나감)
- 주차장 등록 기록. (문제는 부모님 명의의 차량)
- 1층 빵집, 편의점 등 카드사용 내역
- 3,4층에 있는 스포츠 센터 등록 내역 (2년이상 등록)
- 기타 우편물 및 근처 병원 진료 기록
OTD인들의 고견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덧, 괜찮은 세무사나 법무사 소개도 부탁드려요. ^^
혹 집수리를 했다거나 사소한 커텐이라던가 인테리어 뭐 했던 기록들도 있나 찾아보고..
티비나 가전제품 가구 같은걸 산 기록이 있으면 더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