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짜증났던 사항인데,
보통 무상보증 기간은 2년 4만Km입니다.
(엔진, 배기가스관련은 더 길지요...)
그런데 기간 및 주행거리 중 하나만이라도 오버되면 무상보증은 끝나게 됩니다.
그 중, 기간은 정확히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니 어찌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주행거리는 설계를 조금만 조작하면 쉽게 더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이 그 증거이며,(사진 좌측 상단 디지털숫자가 GPS 속도입니다)
보통 5%를 더 주행한것으로 잡았을 때,
100:105 = x:40000
105x = 4000000
x = 40000/105
x = 38095.238095238095238095238095238
실제 주행거리는 3만8천Km입니다.
즉,
아직 보증주행거리가 2천Km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회사는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속도계의 오차는 예전에 본 기사에서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이다...'라는 관계자의 답변이 실린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 속도계의 속도가 그대로 거리적산계에 반영되어지는지는 확인은 못 하였습니다.
* 제 차량의 타이어는 순정사이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