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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 2012
CONSUMERS UNION CITES RISKS IN "L-TYPE" STRAIN OF MAD COW DISEASE, URGES USDA TO CONDUCT THOROUGH INVESTIGATION OF CALIFORNIA CASE AND EXPAND TESTING
GROUP URGES FDA TO BAN ALL BRAINS, BLOOD AND POULTRY LITTER IN ANIMAL FEED미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 측은 이번 켈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계기로하여 미국 농산부(USDA)와 식약청(FDA)에 광우병걸린 소의 생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3천5백만 마리가운데 고작 4만 마리만 검역을 실시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미국농산부는 이번 광우병이 L-타입의 특이한 변종임을 확인하여다. 미소비자연맹은 L-타입은 영국에서 이미 100명 이상이 걸려서 사망한 일반적인 광우병소보다 더 쉽게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음을 밝혔다.
마이클 핸슨 박사(소비자연맹 광우병전문 과학자) 는 이번 사건은 우선적으로 감염된 모든 소들의 새끼들과, 감염된 것과 교미를 한 소와, 같은 사료를 먹은 모든 소들을 포함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해야 함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광우병검역을 실시한 소의 수를 90정도 감소시킨 것은 USDA의 통계자료에도 나와 있다.
L-타입 광우병은 이미 유럽과 캐나다에서 발견된 바 있고 미국에서 직접 발생했다기 보다 감염된 것을 사료로 사용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핸슨 박사는 고작 3천5백만 마리가운데 4만 마리 검역으로 이번 광우병이 발견된 것은, 만약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정말 소량이라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소한 2004년과 2005년도에 실시했던 것 정도의 광범위한 검역을 실시해서 다른 곳에서 이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USDA는 현재 기업들이 자비로 검역을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 핸슨박사는 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검역할 수 있게 하여 소고기 수출을 더 넓힐 수 있어야 하고 자국내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연맹은 FDA에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광우병전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chicken coop floor wastes의 사료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소고기도축의 잔해를 닭에 사료로 주고 있는데 이 닭이 결과적으로 다시 소에게 먹여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관행이 최초 광우병 발병의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소비자연맹은 FDA에 소의 뇌를 포함한 위험도가 높은 물질은 개월수와 관계없이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광우병감연인자가 잠복하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FDA는 늙은 소의 뇌는 가축및 동물사료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린 객체는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또한 FDA에 이유중인 새끼에게 소의 피를 먹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는 BSE감염의 위험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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