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집 컴퓨터에 교통사고 관련 문서가 있었는데, 지금 해외에 있어서 드릴 수가 없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알아서 변호사 선임 비용 위자료 등 다 받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는 법적으로 민사소송도 판결이 나면 일단 위자료 등 제반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장 돈을 못받기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
만일 상대측에서 항소를 한다고 해도, 지불해야할 것을 지불한 다음입니다.
불법 유턴으로 상대방 과실이 큰 것과, 가해자 측의 위증( 준흥님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등에 대하여
모든 법률적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너무 고민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주위 지인분들이 아시는 변호사가 계시면 더 좋을거같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