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40416425311486&mod=201204041647
여직원 성추행 '한국 초밥왕'의 최후라는 제목의 뉴스인데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좋은 변호사 내세우면 죄도 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 회장은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협회 직원 A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2010년 1월 칠레 출장 때는 통역사로 수행했던 B씨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로 남 회장은 지난해 12월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 큰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결과입니다.
믿겨지지 않는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태웅 판사)은 4일 남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직원들을 성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됐다"며 "다만 같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 정도의 직장내 상습적 성추행은 회사를 부도로 이끌만한 벌금을 선고하기도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 조차 되지않은 죄에 대해 집행유예라니요;;
기가 찹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서가 양형사유이다..
그럼 전과 없으면 추행 막하고 다녀도 괜찮은 건 가봐요?? 한 번 쯤 해도 되는건가봐요??
돈있는 사람이 판사출신 변호사, 국회의원 변호사 내세우면 이런 집행유예 받기 참 쉽죠잉~~
우리 사회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됩니다.
약자를 밟아주는 법..과연 몇 년이 지나야 사라질까요??
이런 말들은 우리 애들 세대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