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 오너들에게 cc당 20원의 지방세 환급이 되는걸로 얼마전 늬우스를 들었는데요.
정작 오늘 날라온 통지서를 보니 그 절반 밖에 안나와서 이게 무슨 dog 짓거리들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4,500cc, 정확히 스펙상으로는 4,398cc 차를 몰고 있는데요, 환급금이 꼴랑 42,900원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4,398 x 20 = 87,960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dog꼼수 dog짓거리들인가 첨부된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
시행 : 한미FTA 발효일
블라블라... 그러나, FTA 발효일(이미 발효일 지났잖아 -_-) 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1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은 종전 세율로 산출된 세액에 10%를 공제하여 납부서를 발송 수납 하였으며,
12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되어 과다 납부하신 자동차세를 환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 블라블라
그래서 10%로 다시 계산해봅니다.
4,398cc x 10 = 43,980원이 나오네요. 어?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글 위를 다시 읽어보면...
"꼴랑 42,900원" <-- 이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다시 차액 1,080원이 발생합니다.
이건 또 뭔 쌍쌍바 뜯어먹는 소리인가 싶어 다시 두눈 크게 뜨고 안내문을 다시 봅니다.
계산법을 살펴보니...
예시 : 2011년 소렌토 2.2 의 경우
[종전]
자동차세 435,400원 + 지방교육세 130,620원 = 566,020원
- 자동차세 : 220원 x 2,199cc x 90% = 435,402원
- 지방교육세 : 435,400원 x 30% = 130,620원
[변경]
자동차세 403,820원 + 지방교육세 121,140원 = 524,960원
- 자동차세 : {(220원 x 2,199cc x 74일/366일) + (200원 x 2,199cc x 292일/366일)} x 90% = 403,820원
- 지방교육세 : 403,820원 x 30% = 121,140원
[차액]
566,020원 - 524,960원 = 41,060원
저 같이 수학 아닌 산수도 싫어하는 사람이 보면 이해도 안되고 짜증만 날 예시 안내문을 째려보니까
글 처음에 설명했던 블라블라 처럼 단순히 10% 계산도 한 것이 아닌, 뜬금없는 지방교육세까지 교묘하게
계산이 되어 또 한번 뜯어갑니다.
아... 이 꼼꼼한 자식들....
20원씩 빼준다 혈세로 각종 광고를 그렇게 때려대더니 정작 현실은 그 절반. -_-)a
이번 정권은 어떻게든 수작을 부리는데 증말 달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 하소연 할 곳은 없고 그냥 글 남겨봅니다.
관계자들...
뻐큐머겅 ㅗ
두번머겅 ㅗㅗ
아.... 아닙니다;; 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