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하여 올립니다.
스트레스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바라구요;; ㅎㅎ
대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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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바’는 ‘주식회사 비드바이’ 구매대행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하여 ‘ebay.com’(이하 이베이)의 경매 물품을 낙찰받음.
2. 노바는 결재 전 비드바이 한국지점 직원과 통화하여 미국내 다른 주소로 직배송 가능한지 확인 후 비드바이 홈페이지에서 미국내 배송지를 다른 주(뉴저지)로 변경.
- 미국 ebay.com의 경우 출품자와 구매자가 같은 주(state)에 거주하는 경우 물품 구매비용의 10% 세금(tax)이 발생함.
특히 출품자가 관련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업자의 경우 더욱 발생확률이 높음.
- 이베이의 물품 출품자와 비드바이 미국지사가 같은 주(state)인 켈리포니아인 관계로 tax를 추가지출 할 수 있어
다른 주(state)로 직배송을 요청함.
- 이와 같은 내용을 비드바이 직원과 전화통화 확인 후, 비드바이 홈페이지에서 배송지를 뉴저지로 변경 후 대금결제.
- 09년 11월 3일 구매대행 비용 결제 완료
※ 구매대행 비용은 제품가격, 미국내 배송비, 비드바이 구매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3. 낙찰받은 제품이 시간이 지나도 뉴저지에 도착하지 않아 비드바이에 확인한 결과 제품이 비드바이 미국 켈리포니아 지점에 도착해 있는 사실을 확인.
4. 노바가 결재 전 전화통화로 확인했던 내용과 다르게 비드바이 미국 지사로 배송을 받아버려 켈리포니아 세금(tax) xxx달러가 추가 발생함.
5. 이베이 출품자->비드바이 미국 지사로 1차 배송비가 발생했고 이 부분은 결제가 이미 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비드바이 미국지사에서 노바가 원래 요청했던 뉴저지로 배송시 2차 추가 배송비가 발생.
6. 비드바이의 업무과실로 발생한 미국 내 세금과 2차 배송비를 노바에게 요청함.
7. 이에 확인차 노바가 유선상으로 비드바이 직원(박xx)과 수차례 통화했으나, 비드바이 직원 내 전달 된 사실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모든 문제를 노바에게 전과, 낙찰제품을 빌미로 추가비용 결재를 요구함.
8. 비드바이는 노바가 결재 전 통화한 11월 3일 근무자가 누군지 확인하면 될 것을 누군지 밝히지 않으려 하고, 문서상(홈페이지)에 남겨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문제를 노바에게 전과함.
9. 차후 2~3번의 통화 후 비드바이측에서 일부 금액(약 5~6만원)을 차감을 해줄테니 나머지 대금을 결제해달라 노바에게 요청했으나 노바가 거절함.
10. 노바는 비드바이에게 본인들 과실로 발생한 미국내 세금 xxx달러 전액을 지불하라 요청했으나 비드바이에서 거절.
11. 이후 비드바이측은 추가적으로 일부 금액을 더 차감 해 줄테니(약 115,000원) 차액을 결제하라 요청했으나 노바는 본인 과실이 아닌 관계로 추가금액은 지불할 수 없다며 거절함.
12. 노바가 비드바이에게 구매대행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13. 노바는 이베이에서 낙찰받은 물품수령과, 비드바이 구매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보증금 10만원(비드바이 보유중)을 돌려받기를 포기하기로 결정, 카드대금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하고 한국소비자원 민원제출 서류를 준비함.
14. 비드바이 내부 회의 후 미국 내 추가 발생비용을 본인들이 지불하기로 하고 제품을 현지 배송 요청지로 보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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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용과 과정이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비드바이의 모르쇠로 일관하며 잡아때는 모습에 완전히 맛이 가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닌 본인들의 업무과실을 소비자에게 전과하려는 모습은 정말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더군요.
제가 이번에 한 가장 큰 실수라면, 업무내용을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등에 기술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빠른 업무진행을 위해 직원과 유선전화를 통해 구두로 내용을 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빙자료가 남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입장하게 되지요. 저도 수차례 비드바이를 이용했던 고객 중 한명이었고, 그동안의 친절한 서비스와 빠른 피드백을 믿고 그 비싼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만약 제가 해외 구매대행 관련 초짜고 관련 업무를 잘 몰랐다면 xxx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여지없이 지불했었을 것입니다.
비드바이의 과실을 저에게 전과하려 하다가 잘 안되니 관련금액을 서서히 조절하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손해를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꺼내 메꾸려 하는 행태는 끝까지 제 뚜껑을 열리게 했습니다. 덕분에 독한 마음을 먹고 오랜 기간동안 분쟁을 진행하려고 결정하게 됬지요. 물론 비드바이는 자원봉사 단체가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인지라 그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과거에 조그마한 장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 모티브는 ‘돈은 잃되 사람은 잃지 말자.’ 였습니다. 비드바이는 자신들의 과실로 발생한 눈앞의 조그마한 손실을 소비자의 돈으로 매꿔보려 하다가, 비드바이를 좋아하며 홍보까지 했었던 고객 1명을 잃었고, 또 그 고객의 주변사람들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잠재고객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비드바이에 대해 결코 좋은 말을 하지는 않을테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쇼핑은 제 뜻대로, 아니 정상적으로 진행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진행되면서 저와 비드바이에게 발생한 무모한 시간 소모, 정신적 스트레스, 금전적 문제를 보면 서로 win-win이 아닌 lose-lose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이번 일로 여러곳에 관련 업무를 알아봤습니다만, 힘없는 소비자는 당해야만 하는 불리한 입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지만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는다 해도 그들은 강제 집행권이 없어 그냥 가운데서 조율/조정 권고만 해 줄 뿐이구요.
제가 생각했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돈은 돈대로 물고, 저와 비드바이는 사이가 벌어져 낙찰제품을 못받거나 손상된 제품을 받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안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ㄷㄷㄷ
이제 제품이 멀쩡하게 오냐,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냐 한번 두고봐야 겠네요. ㅎㅎ
교훈. 믿을 놈 하나 없다. 구매대행사 이용시 무조건 문서화/녹취 기록을 남기자. -_-)
스트레스성 글을 읽으셨으니 안구정화용 짤방 ㄳ
대략 10여년전 저도 문서로 남겨두지 않았던 과오로 인해
당시 두루렉(현 에루쥐;;)과 전용선 해지 처리 미/접수 여부를 놓고
사용하지도 않았던 사용료+@@@@ 24개월의 사용료 약 200만원 정도를
청구해와서 여러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10주간에 걸쳐 싸워? 이겼었던
아픈 추억이 떠 오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