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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이후 소득이 있었을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고요,.
연금보험, 국민연금, 기부금 등은 1년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었던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종이없는 연말정산이라고는 하지만 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은 출력하셔서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ㅋ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이 있을경우도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의료비나 안경구입비등...)
2007년에 첫 입사해서 좀 바뀐점도 있을것 같아요...ㅠ
덧, 추석끝나고 일을 시작하셧다면, 아마 기본 공제금액에서도 충분히 공제 받으실수 있으실꺼에요..(아마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