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보험금 사기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 혹은 개편?
등이 언론을 통해 나온적이 있습니다.
도은파파님이 올려주시는 간추린뉴스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군요
● '바람 난 남편', 증거가 없어 무죄 선고가 났다고?
2009년 설에 가족을 차에 태우고 달리던 가장, 사고를 냈다. 부인, 9살, 4살이던 두 딸이 숨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일주일 전 부인이 교통재해로 사망하면 총 7억 가까운 보험금을 타는 생명보험에 든 사실이 확인된 것. 이들 부부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에 겨우 살고 있던 터였다.
더욱이 남편은 1년 전부터 이혼남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던 상태였다. 이걸로 실랑이를 벌인 게 공교롭게도 교통사고가 나기 1주일 전이라고. 그런데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선고를 내렸다고. <한국일보> 10면 보도.
하지만 과연 정부나 언론에서 보험금 사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심증이 있더라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보험금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제대로 물증도 없으면서 범인으로 몰려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생각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때로는 99마리의 양보다 중요하듯
99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죄인취급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99명의 힘없는 사람보다 한사람의 힘있는 사람을 위하라는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
가슴이 아플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남 잘되는 꼴, 시기와 질투가 팽배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날라리뽕 환자들은 안잡는거죠 못잡는게 아니고
건보료 인상했다고 하는데 이럴때마다 월급쟁이는 속터집니다.
자영업자들(오티디에도 계시겠지만)...중에서 얼마나 탈세, 범죄자들이 많은지는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