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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2 09:52
[시사평론가 김용민] [2일(수) 조간] 1% 부자 보유 부동산 평균 32억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도은파파
조회 : 456  

● 한미FTA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 신문마다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시절 투자자-국가 간 소송 태스크포스 위원장 지낸 신희택 서울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4면에 실었다. 이런 비유를 했다고. “81개 뒷문 열어놓고 정문 막는 격"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용없고, 모순되는 것이라는 것.

무슨 이야기냐. 외국과 맺은 투자협정 85개 중 81개가 이미 ISD 채택, 제소 핑계로 FTA 반대하는 건 사고 무서워 차 타지말자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은 A, B국이 FTA를 맺은 상황에서 A국 투자자가 B국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A국 투자자가  B국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 소송 걸어 이기면 B국의 법보다 우선하는 결정이 된다고.

○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그렇다고 그 독소조항을 계속 살리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변하고 있지?

<한겨레>도 1면에서 “다른 나라는 거의 안 거는 소송, 미국은 건다”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의 예를 들었다.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

30년 간 수도 영업권을 딴 미국 기업이 부실하게 관리하자 아르헨티나 정부가 그 권리를 박탈했다. 그러자 미국이 소송을 걸었고, 아르헨티나는 1억6500만 달러를 배상했다고. 캐나다는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려고 담뱃값에 ‘순한 맛’이라는 표기를 없애려고 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그 규제를 안 하기로 했다.

● 헌법재판소가 곧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의 합헌 위헌을 가린다고?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 폐지할 경우 SNS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모두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선거일 6개월 전에 정치적 발언이 담긴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 유죄가 된다. <경향신문> 3면 보도.

전문가들은 SNS가 UCC·문자메시지와는 성격이 달라 위헌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SNS는 문자메시지와 달리 수신자의 적극적인 열람이 필요하다. 트위터는 또 전면 공개된 UCC와 달리 팔로잉을 차단하면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야권 통합 안 되면 내년 大選 불출마하겠다"고 했다고?

손학규 대표는 "개인적으로 (야권) 통합이 안 되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손학규가 민주진보진영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다. '조건부 대선 불출마'를 할 경우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헌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통일교의 왕자의 난이 심화되는 것 같다.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4남 문국진 통일교재단 이사장이 곽정환 전 통일교재단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곽정환 전 이사장은 문국진 이사장에게 사돈 어르신이다. 형인 문현진 통일교세계재단 이사장의 장인이다.

‘곽정환 전 이사장이 ‘파크원’ 건설사업 시행사인 Y22금융투자와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해 통일교재단에 716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다. 결국 이 같은 내부 분쟁의 원인이 통일교의 후계구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향신문> 12면 보도. 

● 대학생들이 대학 거부 선언을 했다고?

이들은 “입시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성적에 따라 대학에 왔고, 수강신청을 하지만 나의 진정한 자유는 점점 줄어들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졸업장을 얻기 위해 학점을 관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며 오늘날의 대학을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대학을 그만둔 것은, 혹은 가지 않은 것은 더 좋은 삶, 나중이 아닌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대학 거부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대학 밖에서의 배움은 너무나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경향신문> 13면 보도.

● '1%에 대한 99%의 분노' 미국 월가 점령 시위대가 내건 구호인데. 한국은 어떨까?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금융자산이나 고액연봉보다는 부동산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더니 자산 순위 1% 부자는 평균 32억3000만원어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9% 계층이 보유한 평균 부동산에 비해 18배 많은 규모다. 1%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모두 더해 보니 545조3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가계 부문 부동산 가치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과거 부(富)를 키우는 주된 코스가 주택 등 부동산이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1면 보도.

● 얼마 전 취업률 조작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물가네.

이달부터 물가 산출 기준이 바뀐다. 원래 정부는 물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기준 품목을 바꾼다. 예컨대 지난 8월부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 금반지가 기준 품목에서 제외되고, FTA으로 관세가 사라져 값이 떨어지고 있는 수입 자동차와 와인은 들어가는 식이다. 또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도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로 바꾼다고 한다.

그런데 새해가 아니라 11월부터 적용한단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을 억지로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1면 보도.

● 새 서울부교육감 ‘월권’ 논란이 있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최측근인 이대영 신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의 행보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한다. 일반적으로 현충원 참배는 기관장이 하는 행사다. 게다가 취임식장에 ‘부교육감 취임식’이 아닌 ‘교육감 권한대행 취임식’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인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한대행은 역할일 뿐, 직함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서울진보교육단체협의회’ 등 진보 교육단체들은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이대영 부교육감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12면 보도.

● 피고인에 간 무죄 판결문 이야기는 뭔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진 주부 최 모 씨. 지난 7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문을 발급받은 후 자신을 무고(誣告)했다면서 신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자 신 씨는 최 씨에게 답변서를 보내면서 '유죄 판결문'을 첨부했다.

판결문에는 최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적혀 있었다. 깜짝 놀란 최 씨가 확인해봤더니 자신이 받은 무죄 판결문과 신 씨가 보내온 유죄 판결문의 사건번호와 담당 판사의 이름, 사실관계는 똑같았지만 주문(主文)과 판결 이유는 정반대였다.

알고 봤더니 판사의 실수였다. 판사는 무죄를 내리려다 마음을 바꿔 유죄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무죄에서 유죄로 수정한 것을 저장하지 않은 채 무죄로 돼 있는 주문을 출력해 피고에게 보냈던 것. <조선일보> 12면 보도.

● 날씨는?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과 광주 21도,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1∼3도 낮겠다. 기상청은 주말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1-11-02 10:16
 
잘 봤습니다.
우공 [Lv: 25 / 명성: 718 / 전투력: 1057] 11-11-02 11:24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pombero [Lv: 15 / 명성: 595 / 전투력: 696] 11-11-02 11:54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
CowgirlED [Lv: 66 / 명성: 695 / 전투력: 2464] 11-11-02 12:54
 
고맙습니다~ ^^
아싸 [Lv: 268 / 명성: 612 / 전투력: 15429] 11-11-02 12:55
 
오늘도 감사 드립니다.
젝리 [Lv: 99 / 명성: 653 / 전투력: 6683] 11-11-02 15:47
 
잘 봤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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