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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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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4 06:14
SNS선거운동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나쁜동화
조회 : 456  

제법 중요한 내용같아 전문을 오려 붙여봅니다. 원문은 링크1에 있습니다.


이번 10월 26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오늘(13일)부터 25일까지 허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의 규정된 방법으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SNS선거운동 가능법위 10문 10답'을 공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규정 및 단속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즉, 공무원 및 공직자들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을 트위터에 올려도 무방합니다.


'SNS선거운동 가능법위 10문 10답' 전문을 싣습니다.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 10문 10답


 **정당 및 후보자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단속 기준




1. 선거운동기간 전과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단속 기준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선거당일 단속기준은 더 강한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허용되는 것과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허용되는 게 차이가 있는지)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SNS를 통하여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SNS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입후보예정자(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됨.

 

2. 특정 후보를 단순히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트위터에 밝혀도 처벌조치 대상인가.

 

- 선거운동기간전에 단순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로 보아 가능함.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 가능


3.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해서 리트윗해 팔로어들에게 퍼뜨리면 처벌받나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누구나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예비후보자는 가능하나 일반인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해서 리트윗해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93조·제254조에 위반됨.


4.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가 과거에 한 발언을 리트윗해 팔로워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인가.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가 2008년에 한 발언인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가 살 집 주변을 노 대통령처럼 세금을 들여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꾸몄을까 싶다. 세금을 주머니 돈처럼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매우 경이롭다” 등과 같은 내용을 리트윗하는 것)

 

- 입후보예정자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일회성으로 올리는 것만으로 위법으로 보기 어려움.


5. 특정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한 번 하는 경우와 여러 번 하는 경우 처벌에 차이가 있나.

 

-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1회 게시하더라도 법 제250조·제251조에 위반됨.

 

6.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해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 표현방법·내용·그림 등이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됨.


7. 선거 당일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 인증샷과 함께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밝히면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함이 없이 투표장 앞에서 찍은 단순한 투표인증샷은 가능함.

 

- 누구를 찍었는지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증샷을 하는 경우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에 이르면 처벌됨.


8.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 처벌받나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선거일에 투표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를 지지호소하는 것은 법 제254조제1항에 위반됨.


9. 투표한 사람에게 물건 가격을 깎아준다고 선전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인가.

 

-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상품을 할인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반됨.


10. 특정 후보의 공약을 자신의 트위터 등에 올려 홍보하는 것도 처벌대상인가.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가능하나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법 제93조·제254조 위반됨


나쁜동화 [Lv: 1553 / 명성: 755 / 전투력: 12889] 11-10-14 06:23
 
다음은 정치평론가 서영석씨의 ‘검찰의 SNS (선거법 위반) 단속을 피하는 몇 가지 팁’이랍니다.^^

#. 첫 번째 팁

“링크는 주로 언론사 기사 위주로 링크하라. 언론사 만평도 링크감으로는 좋다!”



#. 두 번째 팁

“언론사 기사를 링크했는데, 만에 하나 팩트가 틀려 명예훼손 우려가 제기되면, 즉각 원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려라. 틀린 내용을 링크해 죄송하다, 당사자에겐 사과한다...는 식으로!”



#. 세 번째 팁

“뭔가 코멘트를 하고 싶을 때도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언론사 기사를 링크한 뒤, 그 기사 속의 내용을 따옴표 속에 넣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라. 이것이 세 번째 요령”



#. 네 번째 팁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감성적인 칭찬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사례 별로 없다. 또한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한 감성적인 비판도 상관없음. 다만 주관적 팩트를 동원할 땐 한번 더 생각을!”



#. 다섯 번째 팁

“파워, 혹은 유명트위터러에 기대기 전법을 구사하라.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멘션 중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멘션을 리트윗하거나 RT하는 게 좋다는 의미. 최악의 경우 화살은 그 유명인에게 가니까. ㅋㅋ”



#. 여섯 번째 팁

“파워 블로거에 기대기 전법을 구사하는 것도 좋다. 파워 블로거들은 대개 알아서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 때문에 그들의 글을 링크하거나 그들의 멘트를 인용하란 얘기!”



#. 일곱 번째 팁

“선거법 위반은 엄청난 흑색선전, 인신비방이 아니면 걸려도 상관은 별로 없다. 잘 해야 벌금 100만원 미만인데, 선거 출마할 일 없는 민초의 경우, 사는 데는 아무 상관없음.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ㅋㅋ(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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