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독일에서 낸 소송을 보고 생각한게,
특허라는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건 맞지만,
이러다간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허 낼게 없어지고,
당연한 것들에도 특허료가 붙는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상적인 인증샷 46.2도로 찍을 때는 돈을 내야 합니다..라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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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6가지 부분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네 모통이가 균일하게
둥글게 만들어진 사각형 모양의 제품, ---> 공제 하우징 모서리는 무조건 각지게
2. 제품의 앞표면은 평평하고 투명하다,
3. 평평하고 투명한 앞표면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금속으로 둘러쌓여있다.
4. 투명한 앞표면 아래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다.
5. 투명한 앞표면
아래 놓여 있는 디스플레이의 4면은 명확하고 중립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다.
6. 제품의 전원을 켰을 때 색상을 가진 아이콘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꼴보기 싫었나봅니다. ㅎㅎ 다른 의미로는 경쟁자로서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