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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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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6 10:41
[교훈] 침수차량 전손처리 결론..^^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우진파파
조회 : 456  

7월 26일 이 후, 침수차, 전손처리, 일부보험...뭐 이런걸로 열심히 공부했네요.

혹시 사고나 침수로 등으로 전손처리 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까 남겨봅니다.



> 차 상황 : 자차 일부보험 (60%) 가입, 침수로 수리비가 차량가액 초과

> 처리 : 전손처리로 보험금 지급 받음

            차는 보험사에 맡김 -> 매각 -> 매각비용의 40% 받음


원래 이럴 계획이였는데

오히려 반대로, 보험사에 60%를 주고, 차를 받아왔습니다.


[설명]

차량가액 (편하게 중고차시세) 1,000만원 가정시, 60% 일부보험 자차 가입 된 경우.

전손처리때는 600만원만 지급하고, 보험사차 차를 가져가서 폐차 또는 매각합니다.

그러면, 차량의 잔존가치물이라고 (아래에서는 300만원) 해서,

매각금액의 60%만 보험사가 환수하고,

40%는 차주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안주는 보험직원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보험사 <-> 공업사 <-> 중고차 브로커...이렇게 한통속이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공업사에서 견적 과하게 부르고 -> 전손처리 하게끔 하고 -> 브로커에 넘기고 -> 조금 수리 후, 중고차)


그래서, 보험사한테 "내가 당신들이 말한 가격(잔존가치)의 40%를 받는게 아니라,

60%를 주고 차를 가져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1,000만원 기준이면, 아래 두가지 중에 하나겠죠.

보험금한도액 600만원 + 잔존가치 120만원 ==> 총 720만원

보험금한도액 600 - 잔존가치(보험사) 180만원 + 침수/사고차 => ???? 만원


침수된 정도가 낮아서 , 바닥재만 교환하려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견적이 나온것 같고.

만약, 제 경우도 사업소, 보험사, 브로커..셋이 짜고 쳤다면

(제가 결정을 못하니, 견적비가 갈 수록 올랐음)

만판에 결정타 날려줬습니다.;;;


덕분에 공부 많이 했네요.

또 사업소에서 견적서, 보관비용이 14만원이라 길래..

차 수리 할 건데 왜 그렇게 받느냐 ...하면서 전화 끊었습니다.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1-08-06 10:47
 
헷갈려서...

600만원을 보험사에서 받은 후에,
180만원을 보험사에 주고 차를 받아왔다는 의미죠?

그럼 600-180=42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하면 손해없이 해결되겠군요.
노바 [Lv: 300 / 명성: 756 / 전투력: 7658] 11-08-06 10:47
 
현명한 판단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그나저나 제 자신도 보험사를 못믿는 현실이 조금 씁쓸하기도 하네요.
montroyal [Lv: 19 / 명성: 687 / 전투력: 573] 11-08-06 10:50
 
근데 차를 찾아오시긴 했는데 이 차를 계속 탈 수 있을라나요? 전손처리된 걸로 기록된 차라서 이 차를 보험을 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우진파파 [Lv: 7 / 명성: 708 / 전투력: 146] 11-08-06 11:55
 
아직 보험해지된 것이 아니라서요.

전손처리 -> 자비수리 & 보험 가입.
전손처리 -> 중고차 브로커 구입 -> 수리 후 재판매 -> 보험 가입..

안될것은 없어보이는데요.ㅠ.ㅠ
별쏭 [Lv: 472 / 명성: 619 / 전투력: 13472] 11-08-06 11:05
 
에고...고생하셨네요...

덕분에 저도 몰랐던것들 많이 배워갑니다
분산이 [Lv: 41 / 명성: 618 / 전투력: 1366] 11-08-06 11:13
 
덕분에 좋은정보 배워 갑니다..
아싸 [Lv: 268 / 명성: 612 / 전투력: 15429] 11-08-06 11:16
 
정말 헷갈린다는...
킬리란셰로 [Lv: 130 / 명성: 730 / 전투력: 6870] 11-08-06 11:22
 
현명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
인우 [Lv: 120 / 명성: 617 / 전투력: 9643] 11-08-06 11:24
 
아직도 헷갈리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우진파파 [Lv: 7 / 명성: 708 / 전투력: 146] 11-08-06 11:53
 
쉽게 생각해서, 자치의 60%만 담보시켜놨으면, 나머지 40%는 제 권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60% 보상만 받은 것이라서.

차를 매각하든지, 폐차하든지 처리금액의 40%는 제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60% 금액을 보험사에 주면 차는 다시 제가 가져오는 것이죠.
impreso [Lv: 93 / 명성: 754 / 전투력: 5463] 11-08-06 12:01
 
감사합니다 배우고갑니다...^^*
cicada [Lv: 78 / 명성: 717 / 전투력: 1452] 11-08-06 12:13
 
정말이지참.... 알고나니 더 화나는 내용이네요...

저걸 악용해서 보험사 직원이 용돈벌이 하겠군요....

이번 침수 최대의 수해자는 결국 보험사 직원인가요...

피해자는 결국 또 고객이고...
한량 [Lv: 89 / 명성: 755 / 전투력: 5899] 11-08-06 21:45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푸른용 [Lv: 78 / 명성: 734 / 전투력: 4443] 11-08-06 23:10
 
고생하셨고 현명하게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참 세상에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차량이 많아 보험사들의 사기성 행각이 점점 더 판을 칠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DJ몽키 [Lv: 364 / 명성: 632 / 전투력: 20932] 11-08-07 01:16
 
아~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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