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이 후, 침수차, 전손처리, 일부보험...뭐 이런걸로 열심히 공부했네요.
혹시 사고나 침수로 등으로 전손처리 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까 남겨봅니다.
> 차 상황 : 자차 일부보험 (60%) 가입, 침수로 수리비가 차량가액 초과
> 처리 : 전손처리로 보험금 지급 받음
차는 보험사에 맡김 -> 매각 -> 매각비용의 40% 받음
원래 이럴 계획이였는데
오히려 반대로, 보험사에 60%를 주고, 차를 받아왔습니다.
[설명]
차량가액 (편하게 중고차시세) 1,000만원 가정시, 60% 일부보험 자차 가입 된 경우.
전손처리때는 600만원만 지급하고, 보험사차 차를 가져가서 폐차 또는 매각합니다.
그러면, 차량의 잔존가치물이라고 (아래에서는 300만원) 해서,
매각금액의 60%만 보험사가 환수하고,
40%는 차주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안주는 보험직원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보험사 <-> 공업사 <-> 중고차 브로커...이렇게 한통속이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공업사에서 견적 과하게 부르고 -> 전손처리 하게끔 하고 -> 브로커에 넘기고 -> 조금 수리 후, 중고차)
그래서, 보험사한테 "내가 당신들이 말한 가격(잔존가치)의 40%를 받는게 아니라,
60%를 주고 차를 가져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1,000만원 기준이면, 아래 두가지 중에 하나겠죠.
보험금한도액 600만원 + 잔존가치 120만원 ==> 총 720만원
보험금한도액 600 - 잔존가치(보험사) 180만원 + 침수/사고차 => ???? 만원
침수된 정도가 낮아서 , 바닥재만 교환하려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견적이 나온것 같고.
만약, 제 경우도 사업소, 보험사, 브로커..셋이 짜고 쳤다면
(제가 결정을 못하니, 견적비가 갈 수록 올랐음)
만판에 결정타 날려줬습니다.;;;
덕분에 공부 많이 했네요.
또 사업소에서 견적서, 보관비용이 14만원이라 길래..
차 수리 할 건데 왜 그렇게 받느냐 ...하면서 전화 끊었습니다.
600만원을 보험사에서 받은 후에,
180만원을 보험사에 주고 차를 받아왔다는 의미죠?
그럼 600-180=42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하면 손해없이 해결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