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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신라면 블랙’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 블랙은 제품을 리뉴얼하며 가격이 3배나 올랐다.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이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판단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신라면 블랙의 성분 분석을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한 결과 광고와 달리 실제 영양성분은 설렁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몸에 해로운 지방과 나트륨은 훨씬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심은 신라면블랙에 대해 ‘우골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 원기 회복에 좋은 우골보양식사입니다’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입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 특히 제품 앞면에는 ‘우골보양식사’라는 문구를 써 넣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신라면블랙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설렁탕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데다 지방은 오히려 두 배가 넘었다. 나트륨도 설렁탕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트륨은 1930mg이나 된다. 나트륨 수치는 성인 기준 1일 영양소 기준치의 97%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블랙에는 설렁탕을 농축해 만든 우골분말이 들어 있는데, 우골은 몸을 보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보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신라면블랙 등 ‘프리미엄 제품’의 성분 조사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농심의 과장광고를 확인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4월15일 판매를 시작한 신라면블랙은 두 달 만에 매출이 160억 원을 넘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은 1999년 이후 1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