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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로부터 연간 매출액의 1/100을 원천 징수하는 법안이 공론화됐다.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 및 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1/10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26조의 7항)이 신설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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