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이미지 파일은 Album 게시판을, 자료는 PDS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주 편의점택배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발송발송 한 물품을 택배사에서 분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사고담당자와 전화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예약 시 물품가액을 "1만원", 예약명을 "유심3매"라 기입을 하였는데,이 물품가액이 "총물품가액"이라 1만원만 보상이 된다 합니다.
더 다투기도 싫고 그냥 그러라고 했는데,다음부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물품가 때문에 할증이 되지 않는 범위(대략 50만원)내에서,넉넉히 산정하여 가액을 기입해야 겠습니다.
참고하세요.